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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아니지만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의 의미는?

by •••• 2020. 7. 17.

 

공휴일은 아니지만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의 의미는?

 

오늘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72주년 제헌절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인지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간소화 되긴 했지만 국회의사당에서 제72회 제헌절 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헌법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부터 2007년 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로 인해 쉬는 날이 너무 많아져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재계의 반발로 식목일과 함께 이명박 정부인 2008년 공휴일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네요. 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인만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근본법이자 최고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된 나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제헌절은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그 기본질서로 삼고 있습니다.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바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헌법의 의미와 제헌절의 의미를 태극기를 게양하며 다시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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