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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

by •••• 2020. 7. 14.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이날 가결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에 근로자 위원들과 소상공인 위원들이 퇴장해 아쉬움이 남지만,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위기상황에서 노·사·공익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그리고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8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5%로 또 다시 뚝 떨어졌다.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보다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올해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이 더해져, 두해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 결정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일찌감치 퇴장한 민주노총에 이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이날 오전 1시20분 퇴장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연합회 오세희 · 권순종 부회장은 삭감안이 아니 라는 이유로 퇴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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