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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by •••• 2021. 4. 29.

2021년 4월 29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4월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20,729명으로 총 2,808,79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0,435명으로 총 168,72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34,399명, 화이자 백신 1,274,39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29일 0시 기준)는 총 15,000건*
(신규 433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4,712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62건(신규 5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53건(신규 4건), 사망 사례 73건(신규 5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구분

  **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는  4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0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1,351명
(해외유입 8,30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9,28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475건(확진자 9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94건(확진자 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5,751건, 신규 확진자는 총 68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39명으로 총 110,787명
(91.3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73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7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25명(치명률 1.50%)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인도 7명(5명), 필리핀 2명(1명),
방글라데시 2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2명, 
홍콩 1명(1명), 네팔 2명(2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유럽: 영국 1명, 헝가리 2명, 폴란드 1명 
아메리카: 미국 1명(1명), 캐나다 1명, 파나마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

- ’21.4월 개산급 2,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99억 원 등 총 2,59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서울·경기·부산·울산, 특별 방역대책 수립하여 방역 역량 집중
- 종합병원·병원 진단검사(PCR)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 → 80% 추가 확대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통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행안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4.28)


홍남기 본부장은 전날 확진자수가 다시 7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고 감염경로 불분명비중도 30%를 넘어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특별 
방역관리주간 이틀 간(4.26~27,) 2,148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거리두기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건수만 238건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국민 각자가 기초 방역수칙 준수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홍 본부장은 인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1만 1천여 명의 교민들 안위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인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귀국지원 등 우리 교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홍 본부장은 백신접종과 관련, 어제까지 259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앞으로 3일간 백신접종을 착실히 진행하여 4월 300만 명 접종약속을 꼭 지키고,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백신이 차질없이 도입·공급되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백신수급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 확보 즉 국내백신 개발로,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임진왜란 당시 심각한 역병으로 많은 수군이 고생하고, 이순신장군도 18일간 앓으면서 위기를 겪었다는 난중일기의 기록을 예로 들면서,

우리 선조들이 역병재난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지금 국민 한분 한분과 정부가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며 나아가 국가경제 회복과 반등도 이루어 내리라 확신한다고 하였다.


2021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3.)에 따라 4.28(수)에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2차 누적 지급액) 387개소, 1조 4,986억 원


치료의료기관(158개소)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93.6%)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21.3.31.),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20.12.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
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2.31.),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
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
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
(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 (영업) 손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 (1∼8차 누적 지급) 17,363개소, 734억 원


특히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21.3.24.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는 경우

  ** (증기멸균소독) 과산화수소(H2O2)를 증기분사하는 소독방식으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에서 삭제(3.31.)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 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 통상적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20%) 고려, 입원 이전 외래 내원시에도 적용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 이나, 진찰료 등 부대비용 발생
→ (개선)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내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 (41개 상급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치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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