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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by •••• 2021. 4. 30.

2021년 4월 30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4월 3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41,967명으로 총  3,056,0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0,010명으로 총 198,734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40,570명, 화이자 백신 1,415,4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30일 0시 기준)는 총 15,499건*(신규 499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5,203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67건(신규 5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56건(신규 3건), 사망 사례 73건(신규 0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구분

  **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4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2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2,007명
(해외유입 8,32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2,51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980건(확진자 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6,334건(확진자 3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0,827건, 신규 확진자는 총 66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35명으로 총 111,422명
(91.3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7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4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28명(치명률 1.50%)이다.



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6월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로 관리 -
-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예방접종에 따라 단계적 조치완화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어제 코로나 확진자수는 661명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 또한, 홍 본부장은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①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②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③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였다.


□ 한편, 홍 본부장은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 타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 백신 접종상황과 관련하여, 홍 본부장은 4월말까지 300만 명 이상 접종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 반복되는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코로나 극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감내해야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성곽을 방어하는 “해자(垓子)”의 예를 들며, 코로나 관련 1차 해자는 ‘접촉자제’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 마지막 3차 해자는 ‘백신접종’이라며,

 ○ 국민들 각자 3중의 해자장치를 갖추도록 노력해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도 증가 양상이다.

    * (60세이상 비율) 22.1%(4.15) → 27%(4.18) → 22.4%(4.20) → 25.7%(4.23) → 25.1%(4.29)(위중증환자 수) 99명(4.15) → 102명(4.18) → 109명(4.20) → 127명(4.23) → 157명(4.29)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 주말(’21.4.19.∼25.) 이동량은 6,99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 ’20.11.14.∼15.)에 근접하는 중

 ○ 봄맞이 등 사회활동 증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석가탄신일(5.19) 등


□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작년 12월과 비교하였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감소하였다.

    * 위중증률 : (’20.12월) 3.3% → (’21.1월) 2.5% → (’21.2월) 2.3%→ (’21.3월) 1.6%
    * 치명률 : (’20.12월) 2.7% → (’21.1월) 1.4% → (’21.2월) 1.3%→ (’21.3월) 0.5%

     ※ 환자 중증도 악화 등에 따라 세부수치 변경 가능

 ○ 확진자는 증가 추세이지만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1.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도입으로 60대 이상 등 위중증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투약이 증가하여, 위중증으로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 아울러,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추진 방향

□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접종계획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 1,200만 명에 대한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하여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 현재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며, 6월 이후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중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체계에 대한 여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시차를 고려하여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 생방위, 의료계 전문가,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4.30 기준)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 (서울)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주1회) 검토 중(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 10개소로 확충(유흥시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집합금지, 울산은 운영시간(22시) 제한


□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4>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경상북도(12개군)
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 (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

○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5>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6>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5.3~5.9) 운영


□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1주연장(5.3(월)~5.9(금))
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 유행상황을 주시해야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매일 개최 및 일일점검 실시


 ○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 유증상자의 경우 업무배제를 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공공 및 민간부문) 한다.

 ○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작년 말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 이후,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요양병원 : 주 2회, 요양시설 : 주1회)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 금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하여, 현재 요양병원은 76.4%, 요양시설은 79.9%가 접종을 완료(4.30일 기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 이는 종사자, 입원환자, 가족들께서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5.7%(’21.1∼9주)에서 최근 1.0%(14주)로 감소하였다.

 ○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동일집단격리 시설기준)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4월 현재(16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우선 전체대상자(종사자,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완료시점 2주 경과 후 적용)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 (예시) 요양병원: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시점(4.9) → 적용예상시점(4.24∼) 요양시설: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시점(4.20) → 적용예상시점(5.5∼)

   -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하여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 정부의 조정기준은 최소 검사 기준으로,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한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지난 3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 한바 있다.

   - 입소자 면회를 재개하여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환자들의 우울감, 고립감 해소되어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후 2주 경과 후 적용)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 백신 2차 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2차 접종(5.14일 시작)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로,

 ○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의 참여를 당부드린다.



인도 내 코로나19 현황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정의용)로부터 ‘인도 내 코로나19 현황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도의 코로나19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5만 명 수준으로 대규모로 확산 중으로, 이에 따른 의료진, 병상, 산소호흡기 등 의료 인프라가 위기 수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인도 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재외공관–한인회장단(4.26) 긴급화상회의, 본부–인도 주재 공관 합동점검회의(4.27)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인도 내 재외국민의 귀국과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인도 내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이 원활히 운항될 수 있도록, 인도 측과 협의 중이다.

   - 아울러, 탑승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향후 항공편에 대한 증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인도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외교행낭을 통해 산소발생기 운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산소발생기 14대를 인도대사관으로 발송(4.28)하였으며, 주첸나이총영사관 및 뭄바이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요청한 산소발생기 14개도 추가로 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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