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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 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by •••• 2021. 4. 1.

 

2021년 4월 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 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감염병전담 병원 건강검진 수입 감소 보상!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7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3,639명
(해외유입 7,60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9,50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996건(확진자 8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499건, 신규 확진자는 총 55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09명으로 총 95,439명
(92.0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6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7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35명(치명률 1.67%)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1명,
인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영국 1명,터키 2명(2명), 헝가리 4명, 
아메리카: 미국 2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4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2,643명으로 총 876,57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4,786명으로, 총 12,97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5,769명, 화이자 백신 60,80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1일 0시 기준)는 총 10,698건*(신규 123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0,549건(98.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6건(신규 0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5건(신규 2), 사망 사례 28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 교직원 6월부터


- 봄철, 신학기 등을 맞이하여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 거점 전담병원 4개소 375병상 추가, 감염병전담병원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안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신고가 있을 때에만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면서,


신고가 접수되어도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 출동을 미루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의 답답한 정체 상황을 돌파하려면 모든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는 다른 지역의 대응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관내 시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방역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이맘때면 황사가 극성을 부리고, 고농도 미세먼지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서,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저항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배출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오늘 종료되며,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노력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격려하였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확실히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불어온 황사처럼 외부요인이 변하면 또다시 고농도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올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본 후,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진한 점은 창의적인 보완방안을 고민해서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원칙, 방역지침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운영(’20.2월~)하고 있다.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 실시,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격리실 구비 및 방역물품의 충분한 비치 등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1,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2.15~3.26)하였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300,353명, ’21.3월 기준)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PCR)를 실시(4.1~)한다.


질병청,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검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방문검사를 실시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전체 보육교직원 28.4만 명은 2분기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보육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어 백신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조치할 예정이며,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긴급보육 운영과 교사배치, 대체인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3.28일 보도자료)’ 참조


종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을 비수도권도 포함하여 500개소를 추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원 및 일시폐쇄 조치를 실시하며, 감염 발생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활절, 라마단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단체 등과 소통시 유증상자 조기신고 안내, 방역수칙 수범사례 및 위반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종교계에 명확한 방역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종교활동 외 소모임 금지, 교인 간 카페 및 식당 이용 자제, 시설 내 환기 강화 등 방역수칙을 보다 더 잘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종교별 절기 및 행사 등을 파악,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하여 종교 관련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한다.

종교계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자발적 방역에 동참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학원․교습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해수도권 특별방역대책(3.15~3.28) 기간에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원 관련 단체와 함께 자율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최근 학원·교습소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민간 주관의 ‘학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자율적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방역수칙(3.29일 시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출입명부관리,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확인하도록 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현재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외부 출입하는 수도권 기숙학원의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 의무 실시 중(’21.1~)




2021년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9.)에 따라 3.31(수)에 총 2,46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1차 누적 지급액) 377개소, 1조 2,684억 원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2.28.)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1.30.)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1.30.)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
(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 (1∼7차 누적 지급) 14,342개소, 577억 원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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