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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by •••• 2021. 3. 29.

2021년 3월 29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2,141명
(해외유입 7,55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0,73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140건(확진자 6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6,875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69명으로 총 94,124명 (92.1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29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6명(치명률 1.69%)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3명(2명), 인도 1명
(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 터키 1명, 폴란드 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 미국 2명(1명),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명, 말라위 1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은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1명 으로 총 793,96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없으며 총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33,586, 화이자 백신 60,38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9일 0시 기준)는 총 10,347건* (신규 47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0,215건 (신규 47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 사망 사례 21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 만으로 휴가


- 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 4.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 출입 명부 작성해야
-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문경시 우수사례 발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대구 8개 구·군, 경북 23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북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금요일 중대본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어제는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오히려 500명대로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 지난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며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고심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 정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 참석한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는 첫 번째로 닥친 코로나19 최대 위기를 놀라운 시민의식을 토대로 극복해 냈던 만큼,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현재의 답답한 정체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최근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던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회, 물류센터, 콜센터 등 익히 알고 있던 위험 시설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 본부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조해 왔고 특별방역기간까지 운영했음에도 현장의 방역 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면서,


 ○ 각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줄 것과, 특히 기존에 여러 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주요 시설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더욱 각별히 방역실태를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와 별도로 사전에 동의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2.26∼3.13, 질병관리청)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약 5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

   -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용(4.1일~) 한다.

   -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 인정

   -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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