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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하루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역량 구축!

by •••• 2021. 3. 8.

2021년 3월 8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하루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역량 구축,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817명(해외유입 7,1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8,6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192건(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875건, 신규 확진자는 총 34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54명으로 총 83,474명 (89.9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0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8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42명(치명률 1.77%)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2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2명(2명), 유럽 : 폴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1명(1명), 
아프리카 : 말라위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은 3월 8일 0시 기준 신규로 2,047명이 추가 접종 받아 316,86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11,583명, 화이자 백신 5,282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8일 0시 기준)는 총 3,915건*(신규 226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3,866건(신규 22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33건(신규 0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5건(신규 0건)의 중증 의심 사례, 11건(신규 3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하루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역량 구축


- 철저한 검역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도 총력, 자가격리 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 외국인 고용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전수 점검 시행
- 코로나19 검사과정의 수집정보, 결과는 단속에 활용하지 않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
검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유행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번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의 정착이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과 취지를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각 지자체는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방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 한 주(2.28.~3.6.)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94.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7.1명으로 줄어들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 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11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13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7.) 총 273만 1,21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9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3133건을 검사하여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4개소, 충남 2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33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9%로 4,1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7%로 3,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2%로 6,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1%로 2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청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작년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일평균 확진자 수) (1.1주) 773.3→(1.3주) 410.9→(2.1주) 382.3→(2.3주) 482.4→(3.1주) 391.1

 ○ ▲현재 환자 발생 규모,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자 수를 억제하고 유사 시 의료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금번 대책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1> 4차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방안

□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다.

 ○ 위험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사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효과성을 제고한다.

【검사 우선순위별 검사경로】

○ 진단검사·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효율화를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 해외입국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여 변이바이러스 유입 적극 차단 의료
○ 現 의료대응체계 당분간(3∼4월) 유지
○ 4차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 두기
○ 현재의 대응 역량을 고려
○ 시설·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1> 4차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방안

□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다.

 ○ 위험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사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효과성을 제고한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 등을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 고위험 지역ㆍ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원 및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선제검사 원칙·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 지자체에서 검사 계획 수립 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질병청)에 제출 → 질병청 평가·승인(1일 내) → 시행 및 검사비용 지원 (2.26. 지침 시행)

 ○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운영은 안정화시키면서,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광역시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3~4월)한다.

 ○ 취합(pooling) 검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 검사법 이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등을 상황에 맞게 충분히 활용한다.

    * 일 23만건 → 최대 일 50만건(취합 검사 비율 45% → 70%)


□ 역학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한다.

 ○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3월중)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을 유지한다.

    * 정보 공유, 집단발생 공동대응, 고위험 지역ㆍ집단 선제검사를 위한 위험평가 등

 ○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충*하고, 방역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접촉자 추적팀**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 (’21.3월 기준) 총 354명(중앙 100명, 시ㆍ도 78명, 시ㆍ군ㆍ구 176명(인구10만 이상 시군구 92개소, 168명), 미 배치한 인구 10만 이상 시ㆍ군ㆍ구 (42개) 대상 역학조사관 충원토록 안내·지원

   ** 시․도, 시․군․구의 역학조사 등 업무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5개월 간 보건소당 4명, 1,032명)

 ○ 확진자와의 관계(가족, 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 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 장시간 체류) 등 고려한 상황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을 개선하여 새로운 집단 발생 및 위험요인을 적시 환류한다.

    *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DUR) 통합수집 및 여신정보 확보 시간 단축(1~2일→1시간)
 ○ 역학 정보 및 환경검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시설에 대해 기획검사(표본)를 실시한다.

    * 우선적으로, 고용부 외국인근로사업장 일제점검과 연계하여 10인이상 외국인 근로 사업장(기숙사 필수) 1,646개소 대상 환경검체 채취 검사 추진(’21.3월)

□ 취약시설·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기관 대상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 방역 취약 사업장은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질병청 교육 지원)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고용노동부 특별점검, 11천여개소, 3월)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1,646개소) 한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를 안내(법무부)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 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교육부)할 계획이다.

 ○ 병원·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주1~2회)와 외출복귀자·유증상자 등에 대해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방역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 요양병원·시설 이외에도 한방·재활병원 등 유사시설로 대상 기 확대(’21.2.18∼)


□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 를 적극 차단한다.

 ○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2개→8개)하여 분석시간 단축(5~7일→3~4일)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하여 모든 해외입국자 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 미제출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시설격리(14일)하고 비용은 개인부담(2.24∼)

   -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 중단,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 등)만 허용

 ○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 자가격리자 관리도 철저히 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2> 4차 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 현재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 명씩 발생하여도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 2천 명 발생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20년 38병상 旣 구축)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3.15 → 2분기) 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여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 자택치료 지침에 따라 격리 생활하도록 조치

 ○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하여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하여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강화(1.21.~)한다.

 ○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21.3월)하여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 현재 방역물품의 국산화로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 개 생산(보호복 기준)이 가능한 수준이다.

 ○ 환자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 월 필요량 대비 보호복(100%), N95마스크(67%), 고글(100%), 장갑(75%) 국산화

□ 코로나 우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단’ 구성(’20.1.29.~),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20.8월, ’21.2월)을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20. 2개소→’21. 5개소)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20. 1대→’21. 13대)하고, 지자체 코로나 우울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향상된 방역·의료역량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상황,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4.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 추진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 5인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11,918개소를 전수 점검(3.4~3.26)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은 법무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 첫 주간에 점검 대상의 40%를 점검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한다.

   - 아울러, 사업장의 점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점검결과 방역 취약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선제 검사(PCR)와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강력히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 및 충청권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646개소에 대해서는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병행한다.

   - 환경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5.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20.1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출국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여 검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검사 독려와 함께 단속·출국조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와 안내주체(법무부)가 명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하고,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검사결과 등은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 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3.8~3.26)을 실시할 예정이다.

 ○ 법무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방문으로 외국인 개개인의 신원파악은 하지 않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방역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마사지 업장에 대한 현장점검(2.26~3.12)을 실시하고 있다.

   - 마사지 업장 404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진비용 무료, 출입국기관 통보의무 면제, 통역 지원기관 안내 등 방역 관련 지원 정보를 안내한다.

   -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향후 외국인 10인 이상 고용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고용 도심제조업·건설업·숙박업 대상 현장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 원(지역화폐)으로, ’21.12.1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은 3.5(금)까지 총 409명 이 접수하였고, 이 중 243명에게 지원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 하였다.

 ○ 3월 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1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5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551명 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19명 증가하였다.

 ○ 어제(3.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3월 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669개소, ▲학원 1,487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440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54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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