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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3월7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경기 동두천시 임시선별 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확진

by •••• 2021. 3. 7.

2021년 3월7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경기 동두천시 임시선별 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확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9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 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471명(해외유입 7,17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1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1,130건(확진자 5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2,31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1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07명으로 총 83,220명 (90.0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6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4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34명(치명률 1.77%)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4명(3명), 인도네시아 
3명(2명), 카자흐스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1명, 체코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4명(3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은 3월 7일 0시 기준 신규로 17,131명이 추가 접종받아 314,656*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9,387명, 화이자 백신 5,26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7일 0시 기준)는 총 3,689건*(신규 806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3,643건(신규 79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33건(신규 9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5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8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 3월 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71.7명), 수도권에서 317명(78.5%) 비수도권에서는 87명(21.5%)이 발생하였다.

 
  - (서울 노원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2), 방문자 13명(지표포함, +5), 가족 3명(+1)


  - (서울 동대문구 병원3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간병인 2명(+1), 종사자 1명, 가족 4명(+2)

 
  - (서울 은평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1명(+1)

 
  - (인천 미추홀구 가족/지인모임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지인 3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18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포천시 지인모임 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 (경기 이천시 (박스)제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6명(지표포함), 가족 8명(+1), 기타 4명, 지인 3명(+1)
 

  - (경기 이천시 스트로폼공장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직원 12명(지표포함), 가족 1명(+1), 지인 2명(+2)

 
  - (경기 군포시 지인모임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1명

 
  -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포천시 지인모임 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 (경기 이천시 (박스)제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6명(지표포함), 가족 8명(+1), 기타 4명, 지인 3명(+1)
 

  - (경기 이천시 스트로폼공장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직원 12명(지표포함), 가족 1명(+1), 지인 2명(+2)

 
  - (경기 군포시 지인모임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1명


  -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충북 음성군 유리제조업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 (대구 동구 일가족5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경북 포항시 북구 일가족3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지인 2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 (부산 서구 항운노조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2명(+1), 지인 1명(+1)

 
  - (제주 제주시 주점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방문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동료 1명, 지인 1명


  - (제주 제주시 볼링장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지인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 동두천시 임시선별 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확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 최근 사업장*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근로특성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 산업단지, 지하철역 등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에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 ’21.1월 이후 발생 현황 : 총 14개소, 관련 확진자 523명(외국인 421명, 80.4%)(3.5일 18시 기준)

  ** 수도권 등 4개 시·도 총 22개소 운영 중(2.25일∼)/누적검사 8,744명, 확진 189명(3.5일 18시 기준)

 

 ○ 이번 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집단확진 사례도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외국인 총 132명이 확진(3.6일 0시 기준)되었으며, 현재 가족 및 동일시설 생활자들에 대해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외국인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직장‧학교 등 소속을 확인하여 동일집단에 대해 일제검사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방역당국은 지자체 및 유관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와  △환자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 외국인 및 노출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완료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 접근편의성과 신속한검사를 검체 채취팀이 선제검사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검사

 
  - 경기북부 지역(연천‧양주‧포천 등)내 외국인 관련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선제검사 및 추적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므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 진단검사 회피 등 사회 전체에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 감염된 사실만으로 외국인 확진자와 특정지역의 일부 집단, 단체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감염위험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현황을 설명하였다.

  
 ○ 감염취약시설의 지난 한달 간(’21.2.1. ~ 2.28.) 검사 현황은,

   - 전체 대상 기관의 99.3%(63,673개소/
63,215개소), 전체 대상 인원의 119.8% (1,860,453명/2,228,919명)가 검사를 받아,
전월 대비 대상기관은 3.4%, 대상인원은 17.0% 증가하였고

 
   - 이번 검사를 통해, 34개소에서 총 4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요양병원(12개소) 13명, 정신병원(2개소) 2명, 요양시설(19개소) 25명, 장애인거주시설(1개소) 1명

 
 ○ 감염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대상 및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2월말 기준)까지*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 입영장병(’20.5.18∼), 교정시설(’21.1.1.∼), 교육부 기숙사입소생(’21.2.22∼), 경찰청 집회동원병력(’20.10.5.∼지금까지 5차례 실시)


   - 입영장병 296,022명(국방부), 교정시설 종사자·입소자 131,174명(법무부) 검사를 실시하여 총 38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 입영장병 16명, 교정시설 21명(종사자 3, 입소자 19)


   - 전국모집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62천 여명(교육부) 및 집회동원 경찰병력 8천 여명(경찰청)에 대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지역의 선제검사에서는 총 6개 시·도약 58천 여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총 108명(부산 2명, 충북 4명, 충남 30명, 경북 72명, 대구‧강원 0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였다.

  
 ○ 방역당국은 감염위험이 증가하는 지역 및 특정대상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방안’을 마련(2.26일)하였고

   - 이를 통해 검사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하였다
.
 
 ○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공포 예정일 : ’21.3.9일(화)

 

 <코로나 19 대응 관련 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 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 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 또한,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청문)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예방접종 및 백신ㆍ의약품 관련 사항>



 ○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 운영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국민들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안전하게 다음의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 시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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