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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0년 11월 7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 11월 7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로 개편,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조정!

by •••• 2020. 11. 7.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020년 11월 7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2020년 11월 7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 11월 7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로 개편,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조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7일 0시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 늘어난 누적 2만7284명 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45명)보다 56명 줄어들며 지난 3일(75명) 이후 나흘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 졌다.

신규 확진자 8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2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 로 살펴보면 서울 34명, 경기 16명, 충남 8명, 경남 5명, 강원 4명, 부산 2명, 대구·인천·대전 각 1명씩 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검역단계에서 8명, 지역사회에서 9명이 나왔다. 유입국가는 미국 6명,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4명, 유럽 4명, 아프리카 3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9명으로 총 2만4910명 (91.30%)이 격리해제돼 현재 18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1명 으로 누적 사망자는 477명(치명률 1.75%)이다.


오늘 11월 7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 된다.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11월 7일(토)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 하고 있다.

우선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 하여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으며,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 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에만 결합하여 활용한다.
*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또한,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 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은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전자출입 명부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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