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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중대본 정례브리핑 천안, 아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by •••• 2020. 11. 6.

2020년 11월 6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중대본 정례브리핑 천안, 아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195명(해외유입 3,890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6명으로 총 24,821명(91.2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89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0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6명이고 치명률은 1.75%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8명, 경기 34명, 충남 25명, 경남 13명, 강원 7명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요양병원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적 공간의 감염에 더해 장례식장, 결혼식장, 콜센터 등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규모가 커졌다.

충남 천안의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 2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천안과 아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5일 충남도와 천안·아산시에 따르면 이날 천안 신부동 신한생명·신한카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명(천안 19명·아산 1명)이 한꺼번에 발생했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러시아 3명(3명), 미얀마 1명(1명), 터키 1명, 독일 2명(2명), 오스트리아 1명, 미국 12명(10명), 튀니지 1명(1명), 호주 2명(2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복지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계획을 보고했지만, 이번 개편안의 시설별・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 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알려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하지만, 보호자・간병인 출입이 금지되다보니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 나고, 전원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게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시에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전교생 의 2/3가 등교수업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더 늘어났다고 언급하였다.

 ○ 지자체의 방역인력 지원에 힘입어 방역지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이나 체험학습의 경우 여전히 방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에게 일선 학교현장에서 방역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7일(토)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여 내일부터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하여 11월 5일(목)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방역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회피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여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우선 정례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의미와 필요성, 주요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거리 두기 개편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스토리툰, 포스터·리플렛 등으로 제작하고, 주요 정보를 MC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온라인 영상*도 제작하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배포·확산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11.4)
https://ncov.mohw.go.kr

 


 ○ 아울러 국민이 개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를 개선하여 메인 화면 배너, 세부 카테고리 등 통해 개편 방안 및 관련 자료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 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출입명부 관리가 느슨해 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10월 23일(금)부터 11월 3일(화)까지 5,710개 시설을 점검하여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고발 조치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마스크 착용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 챌린지를 진행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 사진이나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홍보물 사진을 찍어 게시하면 48명을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집단 발생 고위험시설 98개소의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전체 시설이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었으며, 40개 시설은 유리문, 투명창문, 텐트식 비닐차단막을 활용하여 비접촉 면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 7,101건 중 6,945건(97.8%)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

포장마차, 음식점,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등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5,145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11월 4일까지 총 1,737개소를 점검하여 집합 금지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다.


4.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로부터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충청남도는 최근 콜센터 등 사업장과 모임 등을 통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도(道)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을 소독하고 임시폐쇄 조치하였으며, 임시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 검사도 진행하였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천안·아산 지역에서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5일(목) 18시부터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개편안) 1.5단계 조치*를 시행하였다.

    * 목욕장(찜질방) 취식 행위 금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이와 함께 11월 5일(목)부터 도내 콜센터 31개소 에 대해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출·퇴근 시 발열검사, 사무공간 칸막이 설치, 환기·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도 진행 중이다.


5. 전자출입명부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있다.

 ○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1월 5일(목) 기준 총 324,745개 시설에서 340만 여건(누적 2억6천만 여건)을 이용하였으며,

11월 4일(수)까지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62,841건*의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였다.

     * 누적 활용(건):
(8.1) 2,063→(9.1) 17,992→(10.1) 28,887 →(11.1) 57,296→ (11.4) 62,841

 ○ 한편, 11월 7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11월 7일(토)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우선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으며,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 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에만 결합하여 활용한다.

     *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또한,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 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은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007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48명이 감소 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법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 대하여 최고액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히고,

격리가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격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11월 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697개소, ▲PC방 313개소 등 34개 분야 총 1만88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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