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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8월 5일 부터 시행될 예정!

by •••• 2020. 7. 28.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8월 5일 부터 시행될 예정!!

 

 

정세균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며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 · 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콘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세균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여름방학 이후 2학기 방역에 대한 당부도 했다. 정 총리는 “2학기에도 코로나19와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질 높은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청년기본법위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 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  재능 ·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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