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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결정,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 계속 유지- 방문판매

by •••• 2020. 10. 11.

정세균 국무총리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결정,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는 계속 유지,

방문판매 등 코로나19 위험 요인은 강화된 방역 수준 유지!

 

출처 - YTN 뉴스 캡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로 허용된다. 

다만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특히 큰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선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문판매 등 코로나19 위험 요인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 1단계로 조정(10월 12일 0시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방역 수칙 준수에 함께해 주세요!🙋 출처 - https://t.co/r57QKX6UHj

이에 따라 2단계에 적용되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 · 박람회 · 축제 · 대규모 콘서트 · 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금지돼있던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와 관련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종에 대해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다만 고위험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특히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된다.

이밖에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교회 방역수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돼있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그간 휴관 상태였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다만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외출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실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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