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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10.11.)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by •••• 2020. 10. 11.
츌처 - ktv 국민티비 캡쳐


교육부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10.11.)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조정
- 학교 밀집도 2/3 원칙에서 시도·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 가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 조정 및 학교밀집도 조정 절차와 방역 수칙 강화, 초등 저학년 중심의 등교수업 확대

◈ 방역인력 1만명 추가 배치 (총 4.7만명), 
특수학교(급) 등교확대·돌봄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1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은,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ㅇ 동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 하여 첫 주(10.12.~18)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 일정을 지속하되 시도 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0월 19일(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 이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 금일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 되었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을 포함 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ㅇ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 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 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 원격수업을 위한 정책(인력, 기자재·인프라 등) 우선 지원 등 기준·방역 강화 조치 마련

ㅇ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비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 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300인 이상 대형학원 핵심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명부 작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였다.

ㅇ 지역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상황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 으로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 하나,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원칙
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ㅇ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 (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
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
 유지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 오후반, 오전 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
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특수학교·특수학급은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여,

ㅇ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이다.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ㅇ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 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 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 학교보건법 개정(’20.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등교수업일 조정·휴교(휴원)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함

ㅇ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동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 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 지도 강화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코로나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월 11일 16시 30분 정례브리핑】 ✅전국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10.12~)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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