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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by •••• 2020. 9. 4.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 (8.27.) 313명 →(8.30.) 203명 →(9.2.) 187명 →(9.4.) 128명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②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④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기존에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최근 해당 매장들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된 것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8월 26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를 실시한 바 있다.
     
 ○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금)에서 9월 20일(일)까지로 연장한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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