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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5단계별 세부내용 - 중대본 정례브리핑

by •••• 2020. 11. 1.
출처 - 연합뉴스 뉴스 캡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5단계별 세부내용 - 중대본 정례브리핑


검토배경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선 방향


□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선방안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상향
사전 고려사항 : 중증환자 병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증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

< 중증환자 병상 수에 따른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역산 방식 >
 
 (일일 확진자 수) x (중환자실 입원환자 비율) x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
 ≦ 가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수


□ ‘20년 10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개,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개 등 전국에 200여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기본으로 하며, 병상 확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관 자율신고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최소치만 반영하여 추정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며, 전국은 총 270여명이다.

 ○ 다만,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충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개선사항


□ 이와 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

  -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참고2]

 ○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 단계별 등교 원칙 >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국공립시설 등 >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머무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그간 수립한 방역 지침 종류(예시)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55종 (3판, ‘20.7.3)
  * 사업장·음식점·백화점 등 시설별 수칙 / 회의·에어컨 사용·야외활동 등 활동별 수칙 혼재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대응지침 (’20.2.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26)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지침 (’20.6)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20.7)


 ○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현재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또한,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 수칙이 국민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이와 함께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 첫째,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 거버넌스 및 소통 체계 강화


□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림으로써 현장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1단계의 경우 전국의 국내발생 환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시한다

□ 이와 함께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생방위 회의를 정례화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부처에서도 시설·업종별 협회·연합회 등과 방역 관리상황 및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에서는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원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권역이나 전국의 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되,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 또한,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향후 계획


□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

 ○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생활방역 지침 일제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또한,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에 단계 조정 기준이 재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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