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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4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 투자 가이드라인!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 투자 가이드 라인!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 I. 추진 배경 □ (경과) ➊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➋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 ➌국민들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9.3일) □ (시장동향)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민간뉴딜펀드 출시 등 관심 고조 ㅇ 뉴딜 관련 기업‧업종에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되고, ‘뉴딜지수’가 발표되는 등 뉴딜펀드에 대한 관심 증대 ☞ 뉴딜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투자를 위해 투자가이드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나갈 필요 II. 후속조치 추진 방안 ◇ (펀드 관련 준비) 민간 뉴딜펀드는 旣출시되고 .. 2020. 9. 28.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여, ‘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축한다. 금번 3차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 · 추진 중 국내외에서 K-방역 및 경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금번 3차 추경은 다음 4가지 목적하에 편성되었다. 1. (세입경정) 금년 성장률하락․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2. (금융)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2020. 7. 4.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2020. 6. 29.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정부는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대주주(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를 포함해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