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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by •••• 2020. 6. 29.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확보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등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등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



※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기타 부처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1. 복지부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 법무부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통제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대상자로부터 출석·진술·자료요구 가능) 

3. 과기부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다양한 인증서비스 활성화,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의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4. 금융위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징역 3년,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5. 여가부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강화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6. 기재부 -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하 

7. 행안부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신규 부여·변경 시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 부여) 

8.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재해 보상법 시행(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 인상 등) 

9. 병무청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10. 농식품부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11. 산업부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12. 환경부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기존 34개 → 77개 지역) 

13. 기상청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장기예보와 이상기후 전망, 지진정보, 해양기상정보 제공 

14. 경찰청 -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을 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운영의무 위반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15. 권익위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4033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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