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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본격 시행!

by •••• 2020. 6. 28.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정부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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