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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by •••• 2020. 6. 29.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1표, 2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전을 이뤘다"며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선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는 다음 달 1일 열릴 4차 전원회의로 미뤘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자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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