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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 투자 가이드라인!

by •••• 2020. 9. 28.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 투자 가이드 라인!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


 I. 추진 배경

□ (경과) 
➊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➋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 
➌국민들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9.3일)

 


 □ (시장동향)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민간뉴딜펀드 출시 등 관심 고조

 ㅇ 뉴딜 관련 기업‧업종에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되고, ‘뉴딜지수’가 발표되는 등 뉴딜펀드에 대한 관심 증대

☞ 뉴딜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투자를 위해 투자가이드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나갈 필요


 II. 후속조치 추진 방안

 (펀드 관련 준비) 민간 뉴딜펀드는 旣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는 ‘21년초부터 조성될 수 있도록 ’20년 중 관련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 (선행 조치) 이러한 준비 작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 등은 9월중 우선 제시

 
ㅇ 잠재 뉴딜사업자,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뉴딜펀드 및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제고 추진


1.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 마련


1 (적용대상)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선별·자산운용에 활용 - 정책금융기관의 뉴딜분야 금융 지원(투·융자, 보증 등) 기준으로도 활용

2 (주요내용) 旣운용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

    * 혁신성장 공동기준
정책금융기관 등이 산업분야별 전문가 델파이조사·리서치 등을 거쳐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선별한 공동 매뉴얼 → 현재 성장지원펀드 등 투자운용사의 투자대상 선별 기준,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기준으로 활용중

 


 ㅇ ①투자 대상(기업, 프로젝트 등)이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②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펀드가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
(도·소매, 단순 운송 등 제외)

  (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범용성 부품 제외)

 

3 (운용방안) 금번에 제시되는 뉴딜 분야(품목)는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11월)하고, 추후 지속 조정

 

    * 기재부·산자부 등 정부부처 차관급,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지원 및 성과관리 협의체


 * 산업·기술간 융복합 트렌드를 감안, 프로젝트 또는 기업 영위 (계획)사업이 상기 품목에 해당될 경우 디지털·그린 뉴딜 구분에 관계없이 투자대상으로 간주


 2.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 제시 


1 (적용대상) 뉴딜 인프라펀드에 적용
   *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

2 (주요내용) ➊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➋인프라(사회기반시설)로 규정


 ➊ (한국판 뉴딜) 디지털 및 그린 경제 이행 촉진 관련 분야

 ▪ (디지털 뉴딜) D.N.A.(Data, Network, AI),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분야

 ▪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

 ➋ (인프라) 생산 활동의 기반,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


3 (운용방안) 뉴딜 인프라의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여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범위를 명확화

    * 한국판 뉴딜계획 과제 및 관계부처, 연구
기관, 민간전문가, 시장참여자 의견 등을 토대로 지속 조정ㆍ보완

 
 ㅇ 뉴딜 인프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최종 확정
<참고> 뉴딜 인프라 지정 절차

・ (사전평가) 뉴딜 인프라 지정 신청 시 뉴딜 분과별 사전평가* 진행

   * 디지털(분과장: 과기부) 및 그린(분과장: 환경・산업부) 뉴딜 분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출연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평가

・ (심의·결정) 뉴딜 분과별로 사전 평가한 뉴딜 인프라 신청 건에 대해「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위원장: 기재부 1차관)」에서 최종 심의·결정

   *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산하에 신설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당연직: 과기‧산업‧환경 + 안건에 따라 부처 추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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