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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by •••• 2020. 6. 25.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정부는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대주주(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를 

포함해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를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일문일답]

다음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과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김문건 금융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 [기획재정부 제공] 

 

 

Q.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있나?

A. (임 실장) 한 해에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상품 이익의 합이 3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과세한다.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과세한다.

 


Q.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2023년에 0.15%가 된다. 세수 중립 때문인가?

A. (임 실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과세 공평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최근 데이터를 활용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바뀌면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추산했고, 여기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마저 매기지 않는 나라는 없다.

 


Q.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 전환으로의 신호탄인가?

A. (임 실장) 원래는 양도세를 매기고 거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게 맞다.

지금은 개인 소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어떤 점에서 선진화 방안인가?

A. (임 실장) 특정 펀드에서 이익이 났는데 다른 펀드에서 손실을 봤다면 당연히

그 두 펀드를 통산해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재는 이게 되지

않는다.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현 금융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세제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했고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Q. 주식 양도차익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해준다.

이 공제 대상에 속하는 사람이 570만명이라는데..?

A. (김 과장) 한국거래소에서 매년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투자 현황을 발표한다.

개인 투자자는 612만명 정도다. 통계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600만명으로

잡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속하는 투자자는 대략 상위 5%다. 600만명

가운데 30만명 수준이다.

A. (임 실장) 2천만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도입 초기다.

세법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2천만원을 기준으로 입법하게 되면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 금융소득과세의

공평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Q. 증시가 하락장일 때 조세가 불안정하지 않나?

A. (임 실장) 세수확보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계속 지적된 금융 세제

선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냈다.

 


Q.  금융 세제 선진화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며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났는가?

A. (임 실장) 거래세를 인하했을 때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거래세 인하로 주식을 자꾸 사고팔게 되는 게 활성화인지 아닌지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답이 있겠다.

 


Q. 주식간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적용에 관해 설명해 달라.

A. (임 실장) 소득세는 1년 단위의 과세라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에 들어간다.

연 이익, 손실을 다 합치는 방식이고 손익 통산을 했는데도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면 그 금액을

다음 해에 이월해준다. 그다음 해에 금융투자로 이익을 보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 전년도의

손실만큼 공제한다.

Q. 이자, 배당은 종합과세하고 나머지 증권 파생상품은 묶어서 과세하나?

A. (임 실장)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되

원금 손실의 위험 없이 이자나 배당만 받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은행 예금이자는 이번에 신설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A. (고 정책관) 바뀐 제도는 영국과 비슷하다. 영국은 이자, 배당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이자. 배당도 자본이득에 합산한다.

 


Q. 상위 5% 투자자인 30만명에 세수 증가분이 귀착되나 ?

A. (김 과장) 주식 부분은 그렇다.

 


Q. 미국은 주식 장기보유 혜택이 있는데 한국도 도입할 계획이 있나?

A. (고 정책관) 미국은 장기보유 기준을 1년 이상, 단기는 1년 미만으로 본다.

A. (임 실장) 미국은 기본공제가 없다.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는데,

이는 우리가 말한 분류 과세와 같은 것이다.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주식으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합쳐져서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

여러 문제가 있기에 단기로 투자하는 것은 페널티를 주고 대신 종합소득과

별도로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게 선진국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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