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생활정보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부터 시행

by •••• 2020. 6. 24.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부터 시행

 

이렇게 비오는 날은 향긋한 커피한잔이 생각나죠.

저도 커피숖이나 페스트푸드점들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

요즘은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는 커피숖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도 많이 있죠..

특히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정말 많아졌어요.

커피숖, 편의점등 매장 앞이나 경기장, 공원등의 계단이나 벤치,

같은 곳에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이 버려져 있어서 눈살 찌푸렸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텐데요.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 · 제과점 ·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안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임)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습니다.

 

예전엔 공병을 수집해서 팔기도 했는데 이제 2022년 6월 이후엔 일회용 컵도

가능할 듯 합니다.

공원벤치나 계단에 버려져 있던 일회용 컵이 사라질 수 있겠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