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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by •••• 2020. 7. 6.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비수도권 14개 시, 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출처 - 중소벤처 기업부 홈페이지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3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 “경제활력 회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강력 추진”
▶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조성, 지역 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
▶ 신규 특구는, 코로나19 대응 의료·비대면 분야,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담겨

  코로나 19 대응형(2개)
     ▴울산, 인간게놈 정보 산업적 활용 허용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대구, 이동중에도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 (세계표준 선도, 비대면 방역 실현)

  ◆그린뉴딜형(2개)
     ▴강원, 시작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 허용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충남,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복합배기 허용 등 (생활속 수소사용 편의성 제고)

  ◆지역특화산업 연계형(3개)
     ▴부산, LPG연료형 선박 상용화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선도)
     ▴전북, 탄소섬유 활용한 소형선박 등 제작 (탄소소재제품 글로벌 진출)
▴경북, 의약품 제조 수출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 허용 등

  ◆기존 특구에 실증사업도 추가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매출 1조 5천억원,고용유발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 기대(‘20~’24)


특히,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 (조성규모) 모태 250억원 출자 → 420억원 조성 (출자비율 60%)
**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 300억원(3개 내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운용하는 엔젤펀드 120억원(4개 내외) 조성
 
이번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 실증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비수도권지역 14개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강조하며,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핵심분야

규제혁신 아젠다 

➊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① 원격교육 ② 바이오헬스 

➋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 창출

 ③ 가상현실 ④ 로봇 ⑤ 인공지능 ⑥ 미래

➌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⑦ 리쇼어링 지원 ⑧ 공유경제 

➍ 지역 전략산업 육성   

⑨ 규제자유특구 ⑩ 스마트도시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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