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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by •••• 2021. 7. 12.

 

 

2021년 7월 12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 백신 접종자 1차 470명, 접종완료 1,103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063명, 해외유입 37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12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70명으로 총 15,586,93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103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873,40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7.12. 0시 기준)는 총 101,331건(신규** 501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7월 11일∼12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6,225건(95%)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42건(신규 0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262건(신규 16건), 사망 사례 402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 (화이자 백신) 이상반응과 중복산정됨

** 신규건수는 7.11~7.12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7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63명,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9,146명(해외유입 10,5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7,6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828건(확진자 17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74건(확진자 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0,622건, 신규 확진자는 총 1,100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427명으로 총 154,187명(91.16%)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2,91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8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44명(치명률 1.21%)이다.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용산구 중학교 관련) 7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학생 8명(지표포함), 가족 1명, 교직원 1명
 


   - (경기 하남시 보호구제조업체 관련) 7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9명(지표포함), 가족 8명
 


   - (경기 화성시 주점 관련) 7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방문자 9명, 가족 3명, 지인 1명, 기타 2명
 


   - (대전 대덕구 요양시설 관련) 7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입소자 17명, 기타 1명
 


   - (전북 군산시 주점모임3 관련) 7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지인 6명(지표포함), 가족 2명, 방문객 8명, 동료 1명
 


   - (경남 김해시 유흥업소2 관련) 7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5명(지표포함), 방문자 19명, 지인 2명, 기타 1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아시아(중국 외): 인도 2명(2명), 필리핀 4명(4명), 인도네시아 14명(8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러시아 3명, 미얀마 3명(3명), 캄보디아 1명(1명), 베트남 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이라크 1명, 

유럽: 영국 1명, 슬로바키아 1명, 

아메리카: 미국 2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
-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12.~7.25.)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공무원

 


 ○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일상과 접촉면이 넒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조속히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또한, 수도권 소재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방역도 강화한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정부 채널, KTV 등 정부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도권 4단계 조정 관련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와 수칙을 일일이 인지하기 어렵고 피로감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핵심방역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엄중한 상황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허가 사업주(E-9),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7.8)하였으며,

   -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 앞으로도 고용부는 4단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각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전파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유관기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예정이며

   -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7.1~7.14)을 7월 25일(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6.16~8.31)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10차 특별점검(6.14~7.4)을 완료하고 11차 특별점검(7.5~7.25)을 진행 중이다.

   - 아울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점검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많은 훈련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추진하여 집단면역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 24시간 가동, 3밀 환경 등 방역 취약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43개소, 305,004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7.8~)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하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 25개구, 경기 26개 시·군(가평·안성·양평·여주·연천 제외), 인천 8개구(강화·웅진 제외), 부산 15개구(기장 제외)

 


 ○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식약처, 프랜차이즈업체, 배달앱 등의 SNS 계정을 활용하여 수도권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산하기관‧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에 안내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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