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by •••• 2021. 3. 17.

2021년 3월 17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849명(해외유입 7,35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5,43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8,802건(확진자 6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4,2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9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59명으로 총 88,814명 (91.7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34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86명(치명률 1.74%)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일본 1명, 이란 1명(1명), 
유럽: 헝가리 5명, 스페인 1명, 
아메리카: 미국 2명(2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은 3월 17일 0시 기준 신규로 18,283명이 추가 접종받아 621,734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87,996명, 화이자 백신 33,73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7일 0시 기준)는 총 9,003건*(신규 252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8,898건(신규 24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1건(신규 4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8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완치 이후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 강제휴가 등 종용하지 않아야
-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범정부 점검계획 수립·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 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강화된 진단검사 역량에 비해 최근 검사 실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오늘부터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할 경우,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질병청과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혼선이나 불만이 없도록 국민들께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형평성 논란이나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1> 일상에서의 불이익 및 차별 방지


□ 코로나19에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차별대우(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법 제23조1항, 제23조제1항, 제76조의2 등)


 ○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및 제209조 제5항·제6항(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 및 제69조(1억 원 이하 과태료) 등


 ○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446억 원)하여 긴급 교부한 바 있다.

   -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지원금액) 1인 474,600원, 4인 1,266,900원



<2> 코로나19 완치자 심리지원·후유증 치료지원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 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 을 지속 실시한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소속 전문가가 3회 이상 전문적인 상담 제공


 ○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격리해제 후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방역채널 ‘마음 오아시스’를 개설(3.17)하였다.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 방문하면 ‘마음 오아시스’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강좌는 마음힐링, 재밌는 여가생활, 코로나 제대로 알기* 등 71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예방접종 총정리,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제대로 이해하기 등 12개 콘텐츠


   - 온라인으로 마음상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 무료상담(1인 3회 이내 – 8만 원 상당) 지원 및 검진기관 정보제공


   - 앞으로 시민 응원 릴레이 영상 제작 등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3.8~3.14)을 실시하였다.

   - 종교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점검하였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과 이용 인원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점검과 함께 시설별 감염전파 사례 등을 안내하였다.

   - 총 4,1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기간 내(3.8~3.14)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이행점검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어제 발표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촘촘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 앞으로 2주(3.15~3.28)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1만 1873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학원, 음식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5,445개소)과 외국인 고용사업장(6,220개소), 봄철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208개소)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확인된 경우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3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29개소, ▲목욕장업 7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9개반, 60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3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는 총 5만 64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는 2만 54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95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4명 증가 하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