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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봄철 밀집 우려 시설 특별점검,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수도권 감염 확산 방지

by •••• 2021. 3. 16.

2021년 3월 16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봄철 밀집 우려 시설 특별점검,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수도권 감염 확산 방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380명(해외유입 7,33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1,1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737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874건, 신규 확진자는 총 3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1명으로 총 88,255명 (91.5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4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78명(치명률 1.74%)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 2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태국 1명, 요르단 1명, 파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유럽 : 네덜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1명, 멕시코 2명, 브라질 1명(1명),아프리카 : 이집트 1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은 3월 16일 0시 기준 신규로 11,922명이 추가 접종받아 602,150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75,289명, 화이자 백신 26,86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6일 0시 기준)는 총 8,751건*(신규 404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8,650건(신규 402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77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8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

- 봄철 밀집 우려 시설 특별점검,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수도권 감염 확산 방지
- 고용노동부·법무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합동 점검은 차질 없이 진행 중
- 집단감염의 23%는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해 발생, 증상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오늘은 기초 지자체까지 모여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고 언급하면서,

 ○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특별대책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 수도권 이외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3차 유행 종식에 힘을 보태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원인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 본부(본부장 정은경)으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원인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300명대)이다.


 ○ 집단감염은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집단감염 중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발생은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 ’21.2∼3월 집단발생 사례 3,606명 중 유증상자 이용 주요 집단사례 834명(23%)으로 추정


○ 2월 이후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유증상자의 신고 지연, 시설 내 장시간 체류, 과밀 환경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실시(3.17~3.31)한다.

   -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 을 분석하여,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 (3.17~3.31)한다.

   -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 총 727명, 고발 498명, 계도 190명, 강제출국 39명(’20.1∼’21.3월)


   -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 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 (3.16~3.17)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1.28~)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3.22~4.30)한다.

   -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3.8~3.22)하고 있다.

   - 앞으로는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3.15~3.28)을 실시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 (현재) 목욕장에서 수기명부 가능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 (기존)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건주시설 종사자,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 (주1회) (※요양병원은 주2회)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 등 확대(격주 1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남양주 37명 채용 운영(임상병리사, 간호사), 광명 채용절차 진행 중(4월부터 운영)

 

3.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3.4~3.26)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외국인 5인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68.0%, 3.15일 기준)하였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3.8%)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3.15일 기준)에 대하여 환경검체를 채취(96.3%)한 결과,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수칙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등 거리두기 미흡,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되었다.

 ○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최소 1m) 가 충분하지 않고, 호실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 또한,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 사업장 중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하였고,

   -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특별점검은 3.26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24,615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섬유제품제조업(1,362개소)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2,500여개소) 등 방역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3.8~3.26)하고 있다.

    * 법무부 단독 2,000개소, 고용노동부와 합동 2,000개소 점검

   -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 를 점검(53.1%)하였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 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3.15일 기준)하였다.


 ○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되지도 않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3.8~3.28)한다.

    * 외국인 밀집 지역 61개소(서울 17, 인천‧경기 28, 영남 8, 기타 8)


 ○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3.26)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0여 개를 선정하여 점검 및 계도 활동(3.29~4.9)을 추진한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3.8~3.28)을 강화하고,

   -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5.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와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에서 방역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백화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주말 주요 혼잡 및 밀집매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수를 30%로 감축하였고, 주말 2부제 차량 시행, 무료주차 혜택 중지 등을 통해 방문 차량을 감축하였다.

   - 아울러, 실내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40%로 제한하는 한편,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예
약시스템 이용, 대규모 판촉행사 중단, 방문객 혼잡상황 실시간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


 ○ 또한,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70개소)의 방역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매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
(3.11~3.19)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설 명절(2.5~2.10)에는 외국인 거주지역 을 중심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지원 및 상담도 병행하였다.


 ○ 외국인 근로자 감염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3.11~3.25)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 시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하도록 하였다.


 ○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3.8~3.22) 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사 편의를 위해 원곡동 임시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검사 편의를 제고하였다.

    * (검사 역량) 검사 채취팀 5개→ 9개, (검사편의 제고) 방문자 수용공간 확보, 번호표 배부 및 검사가능시간 안내, 사업장별 검사장소 지정 안내 등

   -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새벽(05:00~08:00)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3.8~3.12)하여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총 880명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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