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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3월 13일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현황 ,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핵심방역수칙내용

by •••• 2021. 3. 13.

 

2021년 3월 13일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현황 ,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핵심방역수칙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4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5,176명(해외유입 7,28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4,11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776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6,894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82명으로 총 86,625명(91.0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88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6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67명(치명률 1.75%)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일본 1명, 카자흐스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네덜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3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13일 0시 기준 신규로 35,684명이 추가 접종받아 583,65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58,299명, 화이자 백신 25,359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선제검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등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3.6~3.12) 418.3명으로, 전주(2.27~3.5, 371.9명) 대비 12.5%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1월 3주(1.16∼1.22) 404.6명, 1월 4주(1.23∼1.29) 421.4명, 2월 1주(1.30∼2.5) 362.6명, 2월 2주(2.6∼2.12) 356.0명, 2월 3주(2.13∼2.19) 444.7명, 2월 4주(2.20∼2.26) 373.9명, 3월 1주(2.27∼3.5) 371.9명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 10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주요사업장 773명 확진(’21.2.1∼3.11일)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영국 변이) 154건, (남아공 변이) 21건, (브라질 변이) 7건 (3.12일 기준)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2.15)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2단계→ 1.5단계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11.14~11.15)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동량 추이(만건) : 7,403(11.14∼11.15) → 4,511(1.9∼1.10) →5,749(2.6∼2.7) → 5,979(2.13∼2.14)→ 6,434(2.20∼2.21) → 7,252(2.27∼2.28)→ 6,339(3.6∼3.7)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3> 수도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예시 >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4>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 핵심방역수칙 >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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