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by •••• 2020. 9. 1.

2020년 9월 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2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182명(해외유입 2,836명) 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5명으로 총 15,198명 (75.3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4,66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중증 환자는 104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4명으로 치명률은 1.61%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3명, 러시아 2명, 카자흐스탄 1명, 터키 1명, 미국 1명, 브라질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2명, 가나 1명, 알제리 1명 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3명, 경기 60명, 인천 22명 등으로 수도권이 175명이었으며 대전 8명, 충남 7명, 울산 6명, 경북 5명, 광주·전남·강원 4명, 부산·경남 3명, 대구·충북·제주 1명 등이 추가됐다. 세종과 전북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편의점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편의점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편의점 내부와 야외테이블에서의 음식섭취도 금지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한편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미국에 있는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는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 인정을 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갔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국 전까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