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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 19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

by •••• 2020. 11. 18.


2020년 11월 18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 19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로 격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6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311명(해외유입 4,2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3명으로 총 25,973명(88.6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8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6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6명(치명률 1.69%)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17명(15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일본 1명, 폴란드 3명, 독일 2명(1명), 헝가리 2명, 이탈리아 1명, 미국 23명(15명), 아르헨티나 4명(4명), 멕시코 11명(11명), 이집트 1명(1명) 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1월 17일에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11월 17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하여 11월 15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서울 성동구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이용자 2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7명, 가족 및 지인 8명, 기타 1명(체육시설 방문자)
    *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 가족 및 지인 → 이용자·종사자·기타로 추가 전파

 ○ 서울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1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이용자 1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4명

 ○ 수도권 가을산악회와 관련하여 1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환자 포함), 산악회 회원 7명
    * (추정감염위험요인) 산악회 활동 시 식사 등 모임

 ○ 서울 중구 제조업 공장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4명, 지인 및 지인가족 2명
    * (감염경로) 지표환자 → 가족 → 동료·지인·지인가족으로 추가 전파

 ○ 수도권 미술대학원/동아리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11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지인 1명, 기타 7명

 ○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광주광역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전남 순천시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 되고 있어,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고 알렸다.

   *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방역관리가 강화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 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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