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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중대본 정례브리핑

by •••• 2020. 11. 11.

2020년 11월 1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중대본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799명 (해외유입 4,021명)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명으로 총 25,266명 (90.8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04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사망자는 487명 (치명률 1.75%)이다.

인도 2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우즈베키스탄 5명, 미얀마 1명(1명), 러시아 2명(2명), 헝가리 2명, 독일 2명, 루마니아 2명(1명), 멕시코 1명(1명), 미국 12명(9명), 잠비아 1명, 알제리 1명, 수단 1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 이와 함께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사회 복지시설의 방역수칙은 더욱 촘촘하게 하면서 돌봄 공백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휴관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사전예약제 등 각 단계에 맞는 운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1월 1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11.5.~11.1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8명 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9.7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의 환자는 253명이며 1일 평균 36.1명이 발생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하루 평균 67명이 발생하였으며, 충청권 13.6명, 경남권 7.6명, 강원 6.1명 등으로 발생해 모든 지역이 1단계 수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다만,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하였다.

○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 내외를 유지 중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44개 (11.10.9시 기준)를 확보하고 있어, 중환자에 대한 치료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10.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으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11월 9일(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11만5천여 개 중 10만3천여개 (89.8%)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는 10월 12일 이전의 1만9천여 개에 비해 8만4천여 개가 증가한 것이다.

 ○ 정부는 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정·시행(10.12)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방역물품 구비현황 등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11.7.)을 계기로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

 ○ 취약계층 돌봄 등을 위해 최고 단계인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운영을 중지할 때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시 운영 중단 권고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사전예약제 실시를 권장한다.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에서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 거리 두기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시설에서는 시설 내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의 특이사항과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 정부에서는 이번 지침 시행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3.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안감, 우울감,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상담 등 심리·정서지원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운영하여 일반 가족상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고립감 및 우울감 등에 대한 상활별 대처법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5월 18일부터 10월 말까지 559건 제공하였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경우,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13개 언어로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여 가족 갈등, 노동 문제 등에 대해 9월 말까지 146,226건 상담 을 제공하였다.

또한, 온라인 학습, 자가격리 등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노출이 많아진 청소년에게 온라인 과의존 예방을 지원하고, 가족 갈등 및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하고자 청소년상담 1388(전화, 온라인, 모바일)를 통해 9월 말까지 695,110건 상담을 제공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가족 및 구성원에게 약화된 가족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4. 국제회의 기준변경 및 방역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 기준변경 및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문체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 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국제 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11.10.)하였다.

국제회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한 회의이어야 한다. 또한,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최일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 업계*의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방역 관리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5.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먼저 지난 10월 22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요양병원 1,473개소, 요양시설 3,754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883개소, 주야간 보호기관 448개소, 정신병원 419개소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 10월 19일부터 수도권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였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당초 목표 인원 (16만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는 일부 시설과 병원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소, 41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 하였다.

    * 서울 2개소 39명, 경기 2개소 2명

정부는 11월 9일(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 으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 기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부산 1개소(4명), 충남 2개소(3명)에서 확진자 발견

□ 이와 함께 11월 9일부터 2개월 동안 어린이집 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한다.

 ○ 우선 어린이집이 방역수칙 준수현황, 급식
‧위생‧소방 등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하여 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하면, 지자체가 일부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별도로 11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전기‧시설 등의 전문가 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6.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방역실태 조사결과


□ 법무부는 방역강화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역실태를 조사하였다.

 ○ 동일 주소지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등록되어 있고, 그 중 방역강화국가출신 외국인이 5명 이상 포함된 체류지 177곳을 조사한 결과, 110곳이 생활공간 공동사용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방역 당국(지자체) 에 통보하고, 위 부적합 거주지를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불허하고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20개 국가 언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16만121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질병 관리청 콜센터(1339)에 신속히 신고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자 통역서비스도 1,272건 지원하였다.


7.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 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11.7.~) 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11.13.~)에 따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버스’의 운행 을 조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21시 이후(심야시간)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20% 감축한다.

거리 두기가 2.5단계 이상이 되면 21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30% 감축한다.

한편, 운수업체, 종사자의 고의과실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감염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해외 입국 확진자 104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 중 86%가 입국 당일이나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았으며, 68%는 무증상 환자였다.
한편, 81%는 입국 시 검사에서 확진되며,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이나 격리해제 전 검사과정 에서 확인되었다.

앞으로 해외입국자와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수칙 준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변경내용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SNS)을 통해 홍보하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G버스 TV,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막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청사 내 모니터, 도로전광판(VMS),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도 내보낼 계획이다.


8.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전남, 경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소재한 은행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전파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역학조사관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 에 대한 방역소독, 일시폐쇄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 이와 함께 순천시는 11월 11일(수)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조치 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50㎡ 이상의 식당 ·카페에서도 테이블간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일반관리 시설도 4㎡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가 적용된다.

모임과 행사는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실내문화·여가시설의 이용도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 경상남도는 최근 한 주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속한 추적조사와 진단검사, 방역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우선 창원시, 사천시 등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도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의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유사방문 판매행위,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도 계속하고 있다.

불법방문판매활동을 하는자(책임자·종사자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며, 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부과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대수 당 1/2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와 실내 환기 등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53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3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99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3명이 증가 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11월 1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379개소, ▲실내체육시설 1,105개소 등 24개 분야 총 7,337개소를 점검 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6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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