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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중대본 정례브리핑

by •••• 2020. 10. 21.

2020년 10월 2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중대본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424명
(해외유입 3,58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8명으로 총 23,584명(92.7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9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0명(치명률 1.77%)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 키르기스스탄 2명, 러시아 8명, 인도 1명, 이라크 2명, 미얀마 3명, 쿠웨이트 1명, 프랑스 10명, 영국 1명, 미국 3명, 세네갈 1명 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 단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 방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부산 지역을 비롯하여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당 시설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더욱 크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어르신들이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통계적으로도 사망률이 높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원 조치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역당국 과 지자체에게 권역별로 치료 인력이나 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 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청에게 그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WHO의 ‘환자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WHO, 10.15) 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사용 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된 이후 국민들의 외식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찌개나 반찬 등 음식을 함께 먹는 우리의 식문화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 정부도 지난 5월부터 식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캠페인과 식당에 대한 방역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과 행동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식문화 개선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하므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여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예방수칙 마련 등 감염병 예방 노력과 함께 적정 진료절차 마련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 백신 유통상 이슈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10월 13일부터 대상자별 순차적 재개 (10월 20일 현재 국가예방접종 830만 건 등록)

 ○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확인(모니터링) 하면서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 현재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접수-대기-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료 시에는 가능한 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일반 의료기관 표준감염 예방수칙(안) >

∙ (진입·접수) 의료기관 진입 전 또는 진입 즉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접수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페이스쉴드 착용

∙ (진료대기) 대기 공간 내 최소 1m 이상 환자간 거리를 두거나, 발열·비발열 환자 간 최대한 동선을 분리(예. 칸막이 설치 등)하여 운영

∙ (진료)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 청진, 시진 등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진찰*

* 단, 인플루엔자 검사나 기타 에어로졸 발생 시술 등이 필요할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별도공간에서 4종 보호구 착용 후 실시토록 하고, 동 원칙 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별진료소 내원 안내 등 실시

 

2.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 및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10월 19일부터는 수도권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에 대해 전수검사도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는 감소추세이나 시설의 집단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10월 22일(목)부터 11월4일(수) 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은 1,476개소 전수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면조사 하고,

 ○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는 복지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 합동 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 정신병원은 폐쇄병동 423개소 전수를 지자체에서 서면과 대면을 병행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등을 재안내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해 갈 것이다.


3. 고위험시설 등 특별점검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고위험시설 등 특별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확진자의 감소세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붙임1 참고)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외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였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는 등 방역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 이 가능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0월 21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 카페(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300만 원)부과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핵심방역 방역수칙 위한 행위가 1회라도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부과 등 시행

 ○ 만일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클럽의 경우에는 춤추는 행위와 무대운영을 금지하거나,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간 이동 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로 의무화될 수 있다.

    *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댄스플로어 운영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식사 주문 가능 등 방역수칙 적용

 ○ 이와 함께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시설별 감염 위험도를 안내·교육하고, 방역수칙 준수 이행을 독려하는 등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설 내 방역수칙 안내 홍보 포스터 부착 등


□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 를 강화한다.

 ○ 우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방역 대응반”을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조치에 맞도록 방역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특히,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숙학원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증상확인과 유증상자에 대한 출근 금지나 즉시 퇴근 조치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만일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방역수칙 위반 정도에 따라 사후 조치(집합금지, 과태료, 벌금,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 시·군·구청 각 1인이 참여하여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QR코드 등 활용 탑승객 명단 관리, 버스 내 노래‧춤 금지, 차량 내 수시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음식물 섭취 자제”를 지속 안내하는 한편 차량 소독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용자 좌석 안전띠 착용,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등 안전규정 준수 및 차량 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 전세버스 방역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기간(10.17.~11.15.)동안 관광명소‧휴게소 등 전세버스 밀집지역과 차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을철 여행을 대비하고 있다.

 ○ 식약처는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 (민자고속도로 포함) 220개소의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우선 운영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국·공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국도 주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하여,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국·공립공원 81곳, 유원지 73곳, 기차역 262곳, 터미널 281곳, 공항 15곳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정부도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전시산업 동향 및 방역관리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로부터 ‘전시산업 동향 및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시산업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무역 인프라이며 관광·숙박·외식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전략적으로 보호·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 국내 전시산업은 5월 8일에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으나,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8.19.) 이후 각종 전시회가 취소, 연기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다.

 ○ 정부는 연기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를 위한 3차 추경(60억, 부스참가비), 개최 전시회 지원 항목 확대*(본예산 22억) 등 기존에 수립했던 대책(6.10 확대무역전략회의, 9.15 실물경제점검회의)의 추진을 통해 전시회 개최의 정상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 (현행) 해외바이어 유치만 지원 → (확대) 임차료·홍보비·부스장치비도 지원


□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10.12)됨에 따라, 국내 전시회가 10월 15일 ‘부산 코리아빌드(벡스코)’를 시작으로 재개 되었다.(12월까지 총 131건 예정)

 ○ 이에, 정부는 국내 전시회의 개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련 지자체에 전시회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전시업계에도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전시행사)”과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준수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촉구하였다.

    *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 (4㎡당 1명)


□ 한편, 국내 전시장은 높은 층고(10m 내외), 공조시설 가동, 참관객 트래킹 등에서 유통매장 등 다른 대형시설에 비해 뛰어난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이에, 산업부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집합금지 조치 전 전시회 개최가 허용되던 시기에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음


5.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가을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놀이공원과 유원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 21일(수)부터 10월 28일(수)까지 푸드트럭, 유원지 주변의 음식점·프랜차이즈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1,2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식품 위생을 함께 점검한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20일(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직업훈련시설, 학원 등 17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설소독 및 방문자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앞으로도 매주 이들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방역기 대여, 소독약 무상 지원 등 방역 지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9일(월)부터 10월 25일(일)까지 관내 35개소 장례식장을 점검하여 유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사전 설명 및 협조동의서 작성 여부, 발열체크, 방문객리스트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강화지침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 경기도는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관광객 집중을 대비하여, 10월 17일(토)부터 11월 29일(일)까지 도(道)내 주요 관광지 21개소에 대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종합유원시설 3개소(에버랜드,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법정관광지 4개소(신륵사, 장흥, 소요산, 용문산), 야영장 14개소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며, 10월 19일(월) 기준 고위험시설 3,18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3,311개소를 점검한 결과 핵심방역수칙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23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0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는 5,15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68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2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을 고발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5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1,032개소, PC방 732소 등 34개 분야
총 9,89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7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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