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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10월 19일(월) 부터 시작!

by •••• 2020. 10. 19.

 

 


2020년 10월 19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10월 19일(월) 부터 시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0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275명 (해외유입 3,533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6명으로 총 23,368명 (92.4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6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8명이며, 사망자는 0명 으로 누적 사망자는 444명(치명률 1.76%)이다.

필리핀 3명(3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러시아 5명(4명), 인도 1명(1명), 네팔 1명(1명), 이란 2명(2명), 이라크 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유럽: 체코 2명, 폴란드 1명, 프랑스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
   스위스 1명, 아메리카: 미국 1명(1명), 브라질 1명, 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 모로코 1명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0명 가운데 경기 15명, 서울 11명, 인천 4명 등 3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 외 지역은 부산 14명, 대전·충남 각 2명, 강원·광주 각 1명이 발생했다.

최근 재활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직원과 환자 등 16만 명이 검사 대상이며,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입원 환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늘부터 정신병원 종사자와 노인보호시설 이용자 2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서울과 경기는 별도의 일정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월)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방문 신청을 10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arimki.tistory.com/251?category=1130218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 위기가구 ��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Q&A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10월 12일 온라��

arimki.tistory.com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방문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예시 : 59년생 목요일, 78년생 수요일, 90년생 금요일에 신청 가능

 ○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여, 10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m.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 --> 원활 보통 지연

m.bokjiro.go.kr


□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하였다.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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