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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안내!

by •••• 2020. 12. 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2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안내!



2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안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 2020년 12월 9일(수) 13시부터 ~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소진시까지)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 대출

※ 자금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ols.sbiz.or.kr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천만원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접수 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 이 가능하며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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