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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D-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by •••• 2020. 12. 7.

 

출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폐지 D-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18.1.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2.1~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18.9)하였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 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지위와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에 따라 그간 공인인증서 위주로 이용


 

 


□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환경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 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변조방지 대책,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기준(개정법 제7조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

 
 ②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③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되어

①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②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지고,

③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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