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생활정보

내일(12.10)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운행 가능!

by •••• 2020. 12. 9.

내일(12.10)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보행자·자전거이용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를 운행할 때는 20㎞/h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 니다.
또 통행에 위험이 되는 무단주차·방치도 금지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에서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자전거이용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자전거도로 이용 시 헬멧을 꼭 착용하고, 규정속도 (20㎞/h)를 지켜야 한다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한다.

한강공원 전 구간 반납불가구역으로, 시속 20㎞로 제한

지난 2일, 한강사업본부는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사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한강공원 전 구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불가 구역 설정, 운행속도 시속 20㎞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강공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한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은 시속 25㎞이나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 속도를 공원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속 20㎞로 제한한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표지판을 정비, 추가 설치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 정비… 표지판· 조명 점검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속도제한(20㎞/h)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등을 보수 및 신규 설치하였으며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마쳤다.

11월 말에는 전동킥보드 유경험자인 자원봉사자 와 함께 자전거도로 전 구간(78㎞)을 왕복 주행 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추가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신속히 조치 해나갈 예정이다.


안전속도(20㎞/h), 지정도로 준수…시민 참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진행

이와 함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시민 협조가 필요한 안전수칙은 시속 20㎞ 안전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지정도로 준수(보행로 등 운행 금지),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으로, 현수막과 안내판을 공원 곳곳에 배치, 한강공원 이용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자전거동호회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열어 공원 이용객에게 안전문화 의식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와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가 조화롭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정도로 외 장소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2015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정도로 (차도· 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 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하고,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 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

1. 보행자 먼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해주세요.

2. 지정도로 준수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차도와 자전거도로 만! 보행로 및 다른 공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3. 무단방치 금지
타고 온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원에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통행에 위험합니다.

4. 안전수칙 준수
자전거도로 이용 시 헬멧을 꼭 착용하고, 규정속도 (20㎞/h)를 지켜주세요.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출처 - 내손안에 서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