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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국회 본회의 처리!! 그밖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by •••• 2020. 12. 10.

 

출처 - 연합뉴스 티비 캡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국회 본회의 처리!! 그밖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재석 287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정의당 의원들도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면서 당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국회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개정안의 처벌 조항 중 징역 7년 이하의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처벌 상한을 징역 7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낮췄다.

 

9일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일부 완화해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

국회는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도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시키며 공정경제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법은 제정안으로,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해 보고·공시·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민주화를 향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됐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들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최대 3% 이내 제한" 규정을 정부 원안과 달리 '개별 3%'로 완화시킨 것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겼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유지'로 바꾼 것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이 후퇴한 법안을 처리해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었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며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본회의, ‘일하는 국회법’ 등 안건 처리
-32년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조두순 감시법’·‘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 등 민생법안 의결-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9(수)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 등 11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양육비이행확보법」 등‘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국회와 원격영상 본회의를 명문화 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가 보다 활성화되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국회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원격영상 본회의’관련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지닌다.


<2> 32년 만에 개편되는 「지방자치법」등 ‘지방자치권 강화 법안’의결

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정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② 경찰권한의 분권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다. 앞으로 국가의 치안·보안·정보 등은 국가경찰사무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학교 사건 등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다. 또한, 개정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청에는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갖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그동안 도지사 소속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조두순 감시법’등 성범죄 방지 법안 의결

①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야간 및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범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두순처럼 아직 전자장치 부착 전인 사람에 대하여도 판결 선고 당시 부과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내용들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하여, 조두순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② ‘N번방 후속법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최근 ‘N번방 사건’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법촬영물 삭제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개정법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의 범위로 기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추가하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대리인’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처리

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였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경우·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야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② 그동안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헬기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출동공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항공정비실’ 설치·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119구조견대 및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여, 현행법상 ‘인명구조견’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소방견의 활용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립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늘 본회의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도록 하여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5>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 미지급 처벌법’ 등 국민관심법안

① 2020년 6월 기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률이 39.6%에 불과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늘 처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마스크 같은 특정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특정 물품을 매점매석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범죄와 관련될 경우 해당 물품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매점매석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최고가격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③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했고,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 속에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만 마치면 공식적인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할 경우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 외에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호공사의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해 마련한 것으로 7일 정무위, 9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했다.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5만8천건, 3203억원이 발생했으나 이중 절반가량(8만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 개정에 따라 우선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호공사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호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호공사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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