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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책, 적발대책 처벌강화대책, 부당이득 환수대책

by •••• 2021. 3. 29.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책,적발대책, 처벌강화대책, 부당이득 환수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3가지 목표


 ①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한다,

②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환골탈태
하여 거듭 나도록 한다,

③ 나아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한다.


(‘예방-적발-처벌-환수’)
 全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 마련


① ‘투기는 미리 막는다’는 예방대책, 
②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는 적발대책
③ ‘찾아내면 엄벌한다’는 처벌강화대책 
④ ‘엄벌 넘어 환수한다’는 부당이득

 

4대 부문, 20대 핵심대책


 
⑴ (예방대책) 
첫째, 부동산 투기를 애당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 - 투기 발생 후 이를 적발∙처벌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예방대책에 중점

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 현재는 고위직 중심(4급 이상, 임원 이상 등)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 토록 하고, LH,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직원이 재산등록!
-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 직무관련 소관지역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후 취득하도록함

 이 내용은 지난 주 공직자윤리법 개정(3.24)을 통해 이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국회 입법 시 이러한 정부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약 130만명)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감사관실 등)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하여 모두가 재산등록 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우선 금년 부동산(토지+주택)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결정시 많은 논의와 숙고가 있었으나, “이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더 투명해야 하고 부동산투기도 용납되지 않는다”
는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초기 등록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하였다.

 

② 두 번째,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

③ 세 번째,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하게 시행

즉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내년부터 10∼20%p 인상*

   *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율(%)
: (1년 미만) 50→70, (2년 미만) 40→60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
(+10 → +20%p),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배제

그리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 강화

또한,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全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토록 제도화하여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막을 예정이다.


농지취득제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現 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

   * (예)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농지를 활용한 투기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하여 더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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