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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by •••• 2021. 3. 27.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실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 봄철 여행은 가까운 곳을, 가족끼리, 당일 여행으로,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중수본에서 보고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방역현장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에도 특별함을 느낄 수 없다며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이번 주의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위증증 환자(3.26일 기준)는 111명으로 중증환자는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1명(3.26일)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607병상,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은 1만여 병상으로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한편,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 개학 및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해 이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말 이동량 추이 : 7,403만 건(’20.11.14∼15) → 4,510만 건(’21.1.9∼10) → 6,438만 건(’21.3.20∼21)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3> 기본방역수칙 강화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으며,

-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되어 옴

 


< 음식섭취 금지 시설 >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4>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차단 및 조기 발견 노력 강화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홍보를 강화한다.

*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의협‧병협‧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는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선제 검사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 검사는 일 50만건 확대 예정이나, 현재 일 20만건으로 검사 여력은 충분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검사를 받습니다.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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