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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기 예술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 지급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 2021. 3. 31.

 

생계 위기 예술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 지급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문화시설이 휴관하고,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는데요.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서울시 거주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4월 13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지원 서류 확인해서 늦지 않게 접수하세요. 


서울시가 코로나로 생계 위기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 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는 올해 1월 기준, 매출액과 예매율이 각각 37억원, 11만건으로 지난해 1월 407억원, 101만건과 비교하면 1/10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반복된 공연, 전시 등의 취소는 예술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급감하여 생활이 힘든 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6%인 5만3천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0월 이들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일방적계약해지(46.2%), 계약기간 축소(33.1%), 보수의 미지급(18%)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입은 손실액 평균은 1인당 90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4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로 하면 된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021년 2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지원 제외 대상

➀기초생활수급자, 

➁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➂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중 지원금이 지원 된다. 

 

지원금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 지원대상(동시충족)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제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시홈페이지 게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중 택1
➂ 예술활동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발급)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⑦ 서류 포함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②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점심시간 1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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