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생활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

by •••• 2024. 5. 10.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은 안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