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서비스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70, §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모두채움 서비스 -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서비스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 700만명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 발송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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