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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2 - 20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

by •••• 2024. 5. 6.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잊지말고 꼭 기한내에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신청대상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  신청대상 -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입니다.



신청·지급기간


■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기간 -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
 
 


신청자격,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동신청확대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담편의적극행정)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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