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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 (209시..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1표, 2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현 정부..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