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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Q&A

by •••• 2020. 10. 8.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Q&A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 (행복e음) 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 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 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9월) 소득 (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http://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 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 이다.


□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라고 밝혔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Q&A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는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20.9.9일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 기존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

 

 

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3 사업자 등록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도 신청 가능한지?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가능합니다.

*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후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 내역 확인자료 중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4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지?

 

○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소득입니다.

 

 

5 동일 가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인지?

 

○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 이상이 될 경우,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이의신청 방법은?

 

○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 원 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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