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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7월 7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입영예정 장정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필수활동 목적 출국 예방접종 확대 운영

by •••• 2021. 7. 7.

 

2021년 7월 7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입영예정 장정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필수활동 목적 출국 예방접종 확대 운영

 

◈ 백신 접종자 1차 37,666명, 접종완료 62,770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168명, 해외유입 4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7,666명으로 총 15,439,91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2,77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463,29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7.7. 0시 기준)는 총 98,043*건(신규** 2,665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7.6∼7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3,119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36건(신규 2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102건(신규 154건), 사망 사례 386건(신규 12건)이 신고되었다.


   - 아울러, 교차접종 후 일반 이상반응이 29건 신고되었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신고되지 않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7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2,753명(해외유입 10,3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0,78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2,243건(확진자 29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06건(확진자 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6,3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1,212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740명으로 총 151,500명(93.09%)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9,2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5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33명(치명률 1.25%)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3명, 인도네시아 15명(7명), 방글라데시 1명, 러시아 3명(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3명, 카자흐스탄 3명(3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키르기스스탄 3명(3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유럽: 영국 2명, 스웨덴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 미국 3명(1명), 아프리카: 알제리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입영예정 장정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7.6., 정례브리핑) 

- 등록은 7.7.(수)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은 7.12.(월)부터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

 

 7-9월 중 입영 예정자 접종

 ○ 7.12.(월)일부터 입영예정 장병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지역예방접종센터)

○ 7.7.(수)일부터 입영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등록(가까운 보건소)

 

◆ 필수활동 목적 출국 예방접종 확대 운영(7.7.~)

○ 지자체 필수공무 출장자 및 지역 경제인은 관할 시·도 심사로 간소화

○ 출장기간과 출장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예방접종 수요에 적극 대응

 

◆ 백신 도입 현황

○ 화이자 백신 62.7만 회분 도착(7.7.), 7월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 공급 예정

 

◆ 주점, 클럽 등 젊은층 중심 집단발생 등 위험요인 분석

○ 3밀 환경 내 취식, 많은 대화로 비말 증가, 환기미흡 등 위험요인으로 작용

○ 향후 2주간 클럽, 주점 등 방문 자제, 밀집된 공간 많은 사람 접촉시 검사권고

 

◆ 전 세계적 변이바이러스 증가 추세

○ 최근 1주(6.27.~7.3.) 전체 변이분석 건 중 50.1% 변이바이러스 검출

- (전체) 알파형 168건, 베타형 4건, 감마형 4건, 델타형 153건

- (국내감염) 알파형 153건, 델타형 52건

 

 


1. 7~9월 중 입영 예정자 접종대상자 등록 안내

 


□ 군부대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감염으로 인한 국방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2일(월)부터는 입영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각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화이자 백신)을 실시한다.

 ○ 접종대상자는 병무청 또는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및 부사관 후보생이며, 입영 전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을 받으면 된다.

    ※ 국방부 소관의 징집병‧모집병‧부사관후보생 外 의무경찰/해경/소방,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카투사 등 복무예정자는 해당되지 않음

 
 ○ 신병 교육훈련 기간에는 2차 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입영 전 1, 2차 접종을 완료(접종 간격 21일)할 수 있는 경우에 접종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입영 전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입영 후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영 예정자는 7월 7일(수)부터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대상자로 등록하고, 방문하고자 하는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유선 또는 현장방문)하여 접종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 입영예정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8월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8월부터 시작되는 일반인 대상 접종상황을 고려하여 마감할 계획이다.

 
 



2. 필수활동 목적 출국 예방접종 확대 운영

 


□ 추진단은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행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중 기업인 등 경제인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소관 부처의 심사를 받아 접종을 진행해 왔으나, 7월 7일부터는 관할 시·도에 신청,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 또한, 지자체 필수공무 출장자도 현재는 시·도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절차가 진행되었으나, 7월 7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승인절차가 생략된다.

   - 다만, 중앙부처 필수공무 출장자는 현행 절차대로, 소관 부처 심사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필수활동 목적 출국 절차(7.7.~)>


  * 시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또한, 그간 출장기간·국가를 한정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및 필수공무출장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하였으나, 7월 7일 이후에는 출장기간과 국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①출장기간 : (현행) 3개월 미만 단기출장 및 1년 이상 장기출장 → (개정) 제한 없음, ②출장국가 : (현행)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받거나, 역학적 위험성이 높은 국가만 가능 → (개정) 제한 없음

 
 ○ 이는 7∼8월에 계획 중인 지자체 자율접종의 하나로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의 지자체 확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국 기업인들의 예방접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 백신 도입 현황

 

□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2.7만 회분이 7월 7일(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 화이자 백신은 7월에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화이자 백신을 포함하여 1천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예정이다.

 

 


4. 젊은층 주이용 주점/클럽 관련 발생 사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최근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클럽 집단사례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면서, 7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해당 시설 이용자와 시설 관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확진자는 20·30대 젊은층에서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 최근 연령별 일평균 10만명 당 발생률

     (20대) 6월1주 1.4명 → 6월2주 1.4명 → 6월3주 1.1명 → 6월4주 1.3명 → 6월5주 2.3명

     (30대) 6월1주 1.3명 → 6월2주 1.2명 → 6월3주 1.0명 → 6월4주 1.1명 → 6월5주 1.6명

 

 ○ 올해 6월 이후 주점/클럽 관련 집단사례는 총 21건(561명)으로, 수도권 9건(225명), 비수도권 12건(336명)이었다(7.5. 0시 기준).

 
   -  특히 수도권에서 젊은 연령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밀집 지역 이용자 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들은 여러 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시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 서울 마포구 8개소 관련 총 125명(경기도 영어학원 추가전파 사례 제외), 강남구 3개소 관련 70명

 
   - 또한 이러한 양상은 비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들이 타지역 주점/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부산진구 감성주점 관련 : 서울 마포구 펍 → 부산진구 감성주점(서울 6, 부산 3, 대전 1)

   * 대구 중구 클럽 관련 : 타지역 DJ/이용자 방문 후 감염(대구 3, 서울 3, 대전 5, 경북 2)


○ 주요 위험요인은 대부분 집단 발생이 일어난 시설이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공간으로, 대표적인 3밀 환경에서 음료·식사 섭취 및 춤·대화를 통한 많은 비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보다 쉽게 감염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하면서,

   - 향후 2주간 펍, 바, 감성주점, 클럽 등 이용자제와 함께, 시설관계자는 방문자 증상 체크, 방명록 관리, 주기적 환기 철저 등을 당부하였다.

   - 또한,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 전후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그 결과를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유하였다.

 
 ○ 최근 1주간(6.27.~7.3.)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관련하여 신고지 기준으로 서울은 3.0명, 인천은 0.8명, 경기는 1.7명 발생했으며(전국 1.3명), 거주지 기준으로 서울은 2.9명, 인천은 0.8명, 경기는 1.7명 발생했다(전국 1.3명).

     * (신고지 기준 발생률 상위 3개 시군구) 서울 강남구(9.1명) > 서울 중구(7.7명) > 서울 용산구 (5.7명) 순

     * (거주지 기준 발생률 상위 3개 시군구) 서울 강남구(7.7명) > 서울 용산구(5.7명)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4.7명) 순

 
 ○ 기초역학조사서 등록률*은 서울 85.9%, 인천 75.7%, 경기 95.9%를 기록하였다.(전국 86.2%, 7.4. 0시 기준)

     *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기초역학조사서를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등록률 하위 3개 시군구) 서울 강서구(17.0%), 서울 서초구(25.0%), 서울 동대문구(59.4%) 순

 
○ 이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생률이 높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적극 실시 및 방역수칙 강조,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등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5. 변이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 방안

 

 ○ 최근 1주(6.27.~7.3.) 추가로 확인된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325명으로 바이러스 유형별로는 알파형(영국 변이) 168명, 베타형(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4명, 감마형(브라질 변이) 4명, 델타형(인도 변이) 153명이었고,

   - 이 중, 120명은 해외유입사례, 205명은 국내 감염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지역은 경기 53건, 서울 26건, 인천 20건 등이었다.


 ○ 변이바이러스 주요 집단사례는 총 20건*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알파형(영국 변이) 11건, 델타형(인도 변이) 9건이었다.

     * (알파형) 서울 3건, 경기 1건, 충남 1건, 대전 2건, 경북 1건, 대구 1건, 경남 1건, 광주 1건(델타형) 서울 4, 경기 1건, 경남 1건, 부산 1건, 전북 1건, 전남 1건

 
   - 신규 집단사례 관련 총 확진자는 753명(변이확정 59명, 역학적 관련 694명)이었고, 집단사례 1건당 평균 발생 규모는 37.6명이었다.

     ※ 국내감염자 신고지역 및 주요 변이 관련 집단사례 현황 붙임3 참고


 ○ 한편, 지난 5월 4일부터 총 23차에 걸쳐 부정기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은 총 3,644명으로, 현재까지 입국 및 격리단계에서 총 82명(2.3%)이 확진되었으며(7.5. 0시 기준)

   -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결과, 22명의 델타형(δ, 인도 변이)이 확인되었다.

 

□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한, 배양 실험을 실시하였다.

 ○ 이 실험에서는 델타 변이에 감염되어 발병한 후,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시기별 배양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 총 62명, 74건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배양 가능한 기간은 증상 발현 후 10일 이내로, 그간 확인된 비변이 바이러스 및 알파형 변이바이러스의 배양 기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시험을 통해,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지만,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환자격리기간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도 대외에 발표하고 국내외 연구진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당부 말씀

 

□ 추진단은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단계별 확인절차(대상자, 백신종류, 접종용량)를 거쳐 접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고,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 공간·시설·인력을 구분(권고)하며, 백신 접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종센터 현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접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60대 이상 연령층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젊은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 700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 ➀마스크 착용, ➁충분한 환기, ➂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에서도 다중이 모인 장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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