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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지역별 특별방역 대책(인천, 강원, 제주)

by •••• 2021. 3. 22.

2021년 3월 22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지역별 특별방역 대책(인천, 강원, 제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6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9,075명(해외유입 7,44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3,25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7,712건(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0,96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1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83명으로 총 90,611명 (91.4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76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3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97명(치명률 1.71%)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4명(4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 헝가리 3명, 우크라이나 1명(1명), 터키 1명, 폴란드 1명, 
아메리카: 미국 3명(1명), 브라질 1명(1명), 
아프리카: 세네갈 1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22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없고, 676,607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4.6%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19,100명, 화이자 백신 57,507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2일 0시 기준)는 총 9,703건*(신규 17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592건(신규 17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9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6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조사, 모든 이용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 목욕장 1시간 내 이용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므로 대화 자제해야 -
- 봄철 행락객 방문에 대비하여 인천, 강원, 제주의 특별방역대책 논의 -
-  인천광역시 중구·옹진군, 강원도 평창군, 제주시 우수사례 발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인천·강원·제주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 (인천 10개 구·군, 강원 18개 시·군, 제주 2개 행정시) 함께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는 인천·강원·
제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지난 화요일에는 처음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대본에 참석하여, 방역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고 밝히면서,

 ○ 평소 중대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귀중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준 덕분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 참석한 인천·강원· 제주 지역의 단체장들에게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의견은 중수본, 방대본에서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안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2.10~2.23)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



□ 그러나,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선,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3.22~)한다.

   -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 이번 대책은 3월 22일(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17~3.26)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총 100개소 대상 점검, 수도권 40개소, 비수도권 60개소

   - 또한, 업계와 소통하여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인천, 강원, 제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로부터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63,7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봄철 벚꽃놀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관내 유원시설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점검(4.4~4.19)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이용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 감염 취약 환경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제검사 등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유행 확산을 억제해 오고 있다.

   - 그간, 인천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 19명은 생활치료센터 입소하여 치료를 받는 등 관련 조치를 한 바가 있다.

    * 외국인 거주지(1,043명), 육가공업체(1,828명), 중고차 수출단지(2,324명) 등


   - 농축산업 및 수산업(3.10~3.28), 건설·건축 현장(3.10~3.2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인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 진단검사를 할 것을 권고(3.10~3.24)하고 있으며, 8개 언어 39명의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강원도는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 다중이용시설, 관광시설 등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락철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 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는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관광지 55개소, 봄꽃 축제장 4개소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1단계인 경우에는 정상운영하고, 2단계에는 100인 미만 제한, 2.5단계는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 관광명소 내 밀집,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통행 활용, 무인 매표소 등을 운영하고, 행사장별 방역 요원을 증원하여 대응하는 한편, 행락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전세버스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운행 전·후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 탑승자 명부관리, 운행 중 이용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 좌석이탈 행위 등

 ○ 강원도 관광명소 인근의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행락철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3.25~4.12)을 실시한다.

   - 관광명소, 숙박시설, 휴게소, 전세버스 등 총 39,11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와 이용자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행락지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 방문객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요 행락지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 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봄꽃 개화지 등 밀집, 밀접이 우려되는 주요 행락지에 대해 주정차 단속 구간을 지정하고, 불법 노점상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 봄철 나들이 기간(3월~4월)에는 가로(보안)등을 제외한 야간 조명 등 경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중단한다.

   - 또한,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 등 방문객 유도행사를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안전문자·현수막 등을 통해 봄철 나들이를 자제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주요 도로변 봄꽃 명소 등 행락객 운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3월말~4월중순)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유흥시설 총 1,374개소(3.16~3.29)와 목욕장업 87개소(3.17~3.21)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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