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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10월 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by •••• 2021. 10. 11.

 

2021년 10월 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 백신 접종자 1차 2,723명, 접종완료 18,049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284명, 해외유입 1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0월 1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723명으로 총 39,923,74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8,049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30,444,70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10.11. 0시 기준)는 총 306,445건(신규** 2,161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10월 10일∼10월 11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294,872건(96.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287건(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9,535건(신규 37건), 사망 사례 751건(신규 3건)이 신고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11.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4명(4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4명(3명), 몽골 1명(1명), 아메리카: 미국 1명,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과 유연한 진료체계 구축-
- 안전한 가을 여행을 위해 여행 중 방역수칙 준수 철저 -
-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 5주간 시행(10.9.∼11.14.) -
- 재택치료 절차, 대상자 기준,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폐기물 처리 등 세부방안 마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절차)

   ➊대상자 확정·통지(증상, 질환, 접종여부 등 기초조사, 확진자 분류) 

→ ➋재택치료(건강·격리관리) 실시 → ➌응급시 이송 또는 ➍종료

 

 


 2.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10월 9일(토)부터 11월 14일(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가을철 여행 분위기 조성

 

□ 장거리·단체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

 ○ 집근처 등 가까운 곳으로 이동거리 및 일정을 최소화하고,

 ○ 가족단위(소규모)로 여행하고, 단체산행·동호회 모임 등 단체 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여행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여행 중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여행일정을 최소화하고, 밀폐·밀집·밀접 장소 출입 및 단체 식사, 산행 후 음주 뒷풀이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 밀집지역·시설 이용 자제를 위해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혼잡도 예측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여행지를 고려하도록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앱

 ○ 여행 중에는 언제·어디서나 거리두기(2m, 최소 1m)를 준수하고, 다른 가족·일행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 여행 시에는 단체 여행 운영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전반적 방역관리책임을 수행토록 하고,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가정에서 주요 명소와 단풍, 전시·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탐방·체험·공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주요 명소에서 연주하는 힐링 음악회 및 ‘국립공원 단풍명소 경관 영상’(‘21.10 ~11월, 국립공원 21개소), 자연치유 소리영상 ‘국립공원 자연의 소리’ 음원(100종), 주요 국립공원 정상부* 실시간 CCTV 영상(‘21.10월~, 16개소) 등을 제공한다.(환경부)

    *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내장산 신선봉, 덕유산 설천봉, 소백산 연화봉, 북한산 백운대, 치악산 상원사, 무등산 장불재, 태백산 천제단 등

 


 ○ 국립과학관에서는 온라인 과학체험, 공연 및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과기부)

    * 과학강연 및 공연, 과학체험 재료와 영상을 제공하는「2021년 가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운영(’21.10.4.~ 17, )

 

 

②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10월2주~11월 3주), 휴게소 등 교통시설의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국토부, 지자체)

 ○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관리(QR코드 등)를 의무화 하고, 운전기사는 방역수칙 및 안전사항(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육성으로 안내·확인하여야 하며, 운행 전후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전세버스 이용자의 버스 내 춤·노래 행위 적발 시 「여객법」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등 엄정 처벌 대상이 된다.

 ○ 휴게소와 철도역 등에는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및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국립공원 탐방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환경부)

 ○ 대한산악연맹 등 주요 산악단체와 연계하여 단체산행 자제 및 불법 산행 금지 계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 탐방객의 시간차 입장을 위하여 ’탐방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21.10월~ , 지리산 노고단 등 6개소)

 ○ 탐방로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 입구 등 저밀접탐방로(‘20년 63개소→’21년 92개소), 탐방로 일방통행제(‘20년 15개소→’21년 30개소), 고지대 정상부 등 출입금지선(‘20년 58개소→’21년 87개소)을 확대·운영한다.

 ○ 케이블카는 탑승인원을 제한하고(정원의 50% 이내), 수용인원을 게시하며 대기실 방역 수칙 준수를 계도한다.



□ 산림 휴양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산림청)

 ○ 수목원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비대면 설명 프로그램(self-guide)*을 운영한다.

     * 전시원에 식재된 식물관련 퀴즈를 풀면서 수목원을 탐방하는 자기주도형 셀프투어

  ○ 휴양림 및 숲체원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객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실외 활동 위주의 분산·이동형·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숲체험, 치유숲길 걷기 등 실외․이동형 프로그램 운영



□ 국립 생태원 및 공영 동물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환경부, 지자체)

 ○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일부 실내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단하고, 공영 동물원은 실내 관람 시설 이용 인원을 설정·게시하여 적정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관리한다.
      
    * (전체) 46개 프로그램 → (운영 중단) 19개, (비대면 전환) 5개, (인원 축소) 22개

 



③ 신속·간편한 진단검사 지원(방대본, 지자체)

□ 전국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운영 시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일상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요충지에 설치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14개소)는 10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 총 14개, 휴게소(경기4, 전남4), 터미널(서울1,부산1,전주1,창원1), 철도역(오송1, 포항1)

 


 ○ 주요 명산 및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10개소)*하여 10.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강원(속초 설악산), 광주광역시(무등산), 전북(정읍 내장산), 전남(함평 엑스포공원, 목포 평화광장, 장흥 우드랜드 및 토요시장, 해남 대흥사, 영암 월출산기차랜드, 영광 불갑사)
    ** 지자체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④ 주요 관광지 특별 현장 점검 실시

□ 시설별 부처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의 방역조치 및 관광객 방역수칙 지도·관리를 위한 방역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
     (문체부, 지자체)
 


 ○ 관광지* 내 음식점·카페·유흥시설(5,600여 개소)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21.10.6.~10.17., 식약처, 지자체)

    * 국공립공원 입구, 유원지, 놀이공원, 기차역, 터미널, 공항, 지역 유명맛집 등
    **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병행 실시 및 불법영업, 여행·산행 후 모임 뒷풀이 음식점 등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 등에 방역수칙 이행 준수를 요청하고 지자체·협회 합동으로 매주 현장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문체부, 지자체)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및 예약률이 높은 지역(해안가 등) 중심

 ○ 휴게소(고속도로, 국도 등),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국토부)

 


 ○ 국립공원 사무소(29개)별로 관할 지자체와 연계하여 합동방역·점검을 추진한다.(‘21.10.4.~11월 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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