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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AI 시대에 살아남기/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14일만 게시합니다)

2021년 1월 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정부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by •••• 2021. 1. 1.

2021년 1월 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정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1일,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1,769명 (해외유입 5,41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5,43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5,738건(확진자 14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1,176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2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82명으로 총 42,953명(69.5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8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4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17명(치명률 1.48%)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헝가리 1명, 덴마크 1명, 포르투갈 2명(2명), 영국 1명(1명), 미국 8명(4명), 캐나다 2명, 나이지리아 1명(1명), 탄자니아 1명,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1명이다.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58명, 경기 271명, 인천 63명 등 수도권이 69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5명, 대구·울산 각 43명, 경남 34명, 강원 29명, 경북 24명, 충북 22명, 광주 16명, 충남 15명, 대전 11명, 전북 8명, 전남 6명, 제주 5명, 세종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312명이다.


정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


- 모더나 4천만 회분 계약 체결로 총 1억 600만 회분 구매계약 체결 -

□ 정부는 12월 31일(목) 모더나社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선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 본 계약은 지난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 반셀 CEO와의 영상통화에서 4,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합의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이다.

□ 모더나 백신 구매계약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으로 당초 계약 협상 추진하던 2천만 회분보다 두 배로 늘어났으며, 공급 시작 시기는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다.   

 ○ 그간 정부는 해당 제약사의 공급 의향 확인(11월) 이후 2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추진하여 왔고, 구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정부는 기존 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2,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을 포함하여 총 1억 600만 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다.

 ○ 이로써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므로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 백신 선구매 계약 현황(총 1억 600만회분) >


  *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접종횟수가 달라질 수 있음


선구매한 백신의 공급 시작 시기는 아스트라제네카 ‘21년 1분기, 얀센과 모더나 2분기, 화이자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백신의 국내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정부는 안전한 접종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
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로 연장하였다.

 ○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 재산 차감 기준 반영한 재산기준 >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 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 주는 비용

   -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1인가구) 500→774만 원(54.8%↑) (4인가구) 500→1,231만 원(146.2%↑)(7인가구) 500→1,624만 원(224.8%↑)

    ※ 예시) 전라북도의 1인가구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 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 재산에서 차감한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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