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 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0,816명(해외유입 7,10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4,22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422건(확진자 11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649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2명으로 총 81,700명 (89.9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50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12명(치명률 1.78%)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2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아제르바이잔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일본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유럽 : 프랑스 3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4명), 브라질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은 3월 3일 0시 기준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904명, 화이자 백신 1,524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 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고등학생이 기숙사에 입소했다고 하면서,
○ 교육부가 1인 1실 배정, 근거리 학생 입소 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이미 권고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고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도 빈번해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하면서,
- 교육부는 개학을 맞아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기숙사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각급 학교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추진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의 일부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 스포츠 시설 이용시에도 이러한 차원에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 스포츠 활동은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위험이 커 더욱 엄격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기중 마스크 미착용, 음주 뒤풀이 등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는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2.25.~3.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553명 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64.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84.7명으로 전 주(319.0명, 2.18.∼2.24.)에 비해 34.3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8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2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264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3.) 총 261만 4,31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0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2640건을 검사하여 11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0개소, 충남 1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557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1.1%로 4,5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7%로 3,3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3%로 6,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9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8병상, 수도권 323병상이 남아 있다.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27일~2월 28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97만 건, 비수도권 3,755만 건, 전국은 7,252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9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5%(9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20일~2월 21일) 대비 9.4%(302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7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5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20일 ~ 2월 21일) 대비 15.9%(516만 건) 증가하였다.
3.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2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즉각 조치하였다.
*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난 해외 언론을 인용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
○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방통위의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URL(www.kcc.go.kr/vaccinejebo)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
-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구글-유튜브) 코로나19 잘못된 의료정보 관련 정책(COVID-19 medical misinformation policy)(페이스북) 코로나19․백신 정책 업데이트 및 보호(COVID-19 and vaccine policy updates & protections)(트위터) 코로나19에 관한 왜곡된 정보 정책(COVID-19 misleading information policy)
-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하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해 나간다.
□ 방통위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3,677개소), 사업장 자율점검(3만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14.5만 개소) 등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20.11.26~’21.2.26)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100개소, 2.2~3.12), 3밀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500개소) 및 건설현장(500개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2.22~3.5)을 실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국에 5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11천여 개소, 3월)를 전수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공용공간 및 기숙사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인력 총동원, 지역별로 지자체, 법무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점검 등 유기적 협조
- 방역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결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방역수칙 점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청과 협조하여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PCR 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사업주(6만명) 및 근로자(20만명), 지원센터(45개소), 커뮤니티(117개소) 등을 대상으로 SMS, 공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16개 언어)과 사업장 감염사례를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PCR)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실태 및 기숙사 방역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지자체와 협조하여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검사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불법체류자가 검사를 받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안내
□ 고용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연중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 작업장·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등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5.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경찰청 협조로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개소를 확인하고, 방역점검을 완료하였다.
○ 특히, 선제적 감염 예방을 위해 기숙사 운영 시설(98개소)에 대해 학생들의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 여부를 확인(2.24~3.1)하였다.
- 74개소는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가 완료 되었으며, 아직 입소가 시작되지 않은 시설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입소일 전까지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사각지대가 없는 방역 및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 교육제도권 내 편입, 불법시설 엄정 조치, 중장기 제도개선 등 후속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에도 교육부는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6. 코로나19 의료진·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시간당 서비스 요금 10,040원 → 4,016원
○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www.idolbom.go.kr
7.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 등 특별점검(3.2~3.31)을 추진한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봉제·쥬얼리 등 고위험 제조사업장(304개소),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1,814개소), 건설 공사장(3개소)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 조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제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및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 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식(GSEEK)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한다.
- 경기도는 작년에도 전국 17개 시·도의 612개 학교, 약 2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하였고, 진로탐색, 생활체육, 미술, 음악 등의 과정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올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청소년 진로· 직업분야·IT·외국어·자기개발 등 총 43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신청자 초·중·고등학교 교사)이 이용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경기도지식(GSEEK)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www.gseek.kr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2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6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212명 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52명 감소 하였다.
○ 어제(3.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하였다.
□ 3월 2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용업 1,020개소,
▲PC방 3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455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7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 이후 지금까지 총 122,854건을 접수하여 111,736건을 처리하였다.
- 확진자 발생이 많을수록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8월, 12월, 1월)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 거리 두기 미흡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지난 2월에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신고 24,924건이 접수되었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11,054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 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발열체크 미흡(676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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