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 설연휴 까지 유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현재 전날 대비 확진자 수는 305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는 7만8천5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8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0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경기(각 3명), 전북(2명), 대전·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07명, 경기 92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210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04명, 경기 8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204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32명, 부산 15명, 대구 9명, 강원 8명, 충북 5명, 경북·경남 각 4명, 충남 3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22누적이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천425명(치명률 1.82%) 이 됐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31명 늘어 누적 6만8천309명이 됐고,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 는 131명 줄어 총 8천774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566만1천842건으로, 이 가운데
543만3천878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14만9천456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수차례 조정하여 시행해왔지만, 이번만큼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결정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 방역당국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이번 결정의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상황이 반드시 호전될 수 있도록 전국의 공직자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난 주(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 그러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최근 1주간(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최근 1주간(1.24~1.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 또한,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러나,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14~11.15) 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2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이동량 추이(천건) : 45,109(1.9~1.10) → 52,613(1.16~1.17) → 56.686(1.23~1.24)
○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 된다.
○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관련 토론회 실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화) (09:30~12:00)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 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을 실시(2월2주)한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youtube.com/mohwpr, (KTV 국민방송) youtube.com/chKTV5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 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따라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명 양성 확인(1.21)
-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